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12월부터 지방정부도 사업장 ‘근로감독’ 한다

4가지 시선

입력 2026.09.10 22: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공유하기
12월부터 지방정부도 사업장 ‘근로감독’ 한다

사진 · 서울경제

노동부와 감독관 공유 체계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등 범위 제한

어떻게 볼까요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 법 위반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뒤 73년 동안, 사업장에 찾아가 노동관계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권한은 고용노동부만 갖고 있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경기, 제주 등 지방정부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을 지켰는지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나 수사,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는 행정 권한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이 권한은 고용노동부가 독점해 왔습니다. 노동부가 밝힌 권한 분담의 이유는 일선 영세사업장의 노동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2월입니다. 감독관 1인당 감독 사업장 수는 첫해 30곳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이를 감안한 내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감독 물량은 최소 1,500곳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습니다. 추정치이며, 실제 물량은 대상 사업장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3년간 한 부처가 해오던 일을, 첫해에는 지방정부가 감독관 한 명당 서른 곳 규모로 나눠 맡는 구조입니다.

지방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곳은 노동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됩니다.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에 처음 나선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노동부 소속 고참 근로감독관이 각 지역에 파견돼 수사와 실무를 지원합니다. 노동부는 일선 지자체의 감독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교육 체계도 확립할 방침입니다. 권한을 넘기면서 인력과 교육을 함께 붙이는 방식입니다.

권한을 나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는 근로기준법 등 13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사업장 점검, 위반사항 시정조치, 수사, 과태료 부과를 맡습니다. 반대로 진정·고소 등 개별 신고사건은 지방정부 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다루는 파견법,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을 다루는 노조법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빠졌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감독이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 법 위반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속 실적보다 예방과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방안은 대상 사업장 규모, 감독 물량, 제외 업무를 모두 정해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12월부터 근로감독을 하는 주체가 늘어나지만, 창구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맡는 것은 노동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 수사, 과태료 부과입니다. 진정·고소 같은 개별 신고사건은 이번 지방정부 업무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73년 동안 한 곳이 해온 일이 12월부터 두 갈래로 나뉘고, 그 첫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발표)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