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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미국엔 아예 못 짓던 원전이 2기 열렸습니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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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때마다 1조 원, 미국엔 아예 못 짓던 원전이 2기 열렸습니다 🗝️

사진 · 서울경제

■산업부, 대미투자 국회 보고 합의 개정해 APR1400 2기 허용 WEC와 5~10% 지분 투자 협의 손실 위험 막는 배분 구조도 확보

30초 핵심

  1. 정부는 2026년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한미가 지식재산권 합의를 개정해 미국 내 한국형 원전 APR1400 건설을 최대 2기까지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2.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합의문은 원전 수출 때마다 1조 원 이상의 기술사용료와 지역 제한을 걸어, 미국 내 APR1400 건설을 사실상 막고 있었다.
  3.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AP1000과 경쟁한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으나, 미국 정부가 자국 원전 확대에 한국의 시공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진전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4.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로 확정됐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5~10%)와 미국 측 제시액 670억 달러인 알래스카 LNG 규모는 아직 협의 중이다.

어떻게 볼까요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미국엔 아예 못 짓던 원전이 2기 열렸습니다 🗝️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미국엔 아예 못 짓던 원전이 2기 열렸습니다 🗝️ 미국에서 한국형 원전을 짓는 일은 얼마 전까지 계약서상 불가능했습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보고한 대미 투자 협상 경과에는, 그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허용 규모는 최대 2기입니다. 문이 열린 폭과 함께, 조건도 같이 붙었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한미가 지식재산권 합의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원자로 설계 기술을 누가 소유하고,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를 정한 권리입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한미는 전략 투자를 활용하는 원전 사업에 한해, 미국 안에서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최대 2기까지 짓는 데 합의했습니다. APR1400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1,400MW급 원자로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합의문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이상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돈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쓸 수 있는 지역에도 제한이 걸려 있어, APR1400을 미국 안에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 합의는 그 지역 제한을 처음으로 푸는 내용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당초 합의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APR1400이 자사 주력 원자로인 AP1000과 경쟁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상황을 바꾼 것은 미국 정부였습니다. 자국 내 원전 건설을 대폭 확대하려면 한국의 시공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웨스팅하우스에 기존 합의를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협상에 돌파구가 생겼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열린 문의 크기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가 미국에 짓기로 한 신규 원전은 모두 8기이고, 그 가운데 APR1400은 2기입니다. 나머지 6기의 몫은 이번 보고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2기도 조건이 붙습니다. "전략 투자를 활용하는 원전 사업에 한해"서입니다. 원전 협력과 이어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는 5~10% 수준에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원전이 아니라 가스발전이 먼저 출발한 셈입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미국 측이 제시한 670억 달러, 약 91조 원보다 낮은 규모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확정된 것은 텍사스 1건이고, 원전 2기와 지분율, 알래스카 규모는 협의 단계입니다.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함께 보고됐습니다. 개별 사업의 원리금 회수가 끝나도, 전체 사업의 원리금 회수가 끝날 때까지 수익은 5대5로 나눕니다. 사업을 청산할 때는 한국 측이 원리금을 먼저 회수합니다. 한 사업이 잘돼도 다른 사업의 손실을 함께 메우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1월 계약서에서 "미국 내 건설 불가"였던 줄이 "최대 2기"로 바뀌는 중입니다. 앞으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개정 합의가 문서로 확정되는 시점, 그리고 기술사용료 조건이 함께 바뀌는지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