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는 100%까지 되는데, 증권사들이 스스로 90%로 내렸습니다 🧯 9월 21일, 10개 대형 증권사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빚으로 산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틀 뒤인 23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들과 함께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23일 금융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은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관리합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 인가받은 대형 증권사를 말합니다. 신용공여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이나 증권을 빌려주는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빚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현행 법규상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선보다 10%포인트 낮게, 업계가 스스로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일정은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9월 21일 최고위험관리책임자 회의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23일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10월 1일에는 신용공여 한도 90%가 먼저 적용됩니다. 10월 19일부터는 종목별 쏠림 관리가 시작됩니다. 투자자가 자기 돈으로 채워야 하는 최저 보증금률 인상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항목만 시기가 뒤로 밀린 이유는 전산 개발이 필요하고, 모든 증권사가 같은 날 동시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 보증금률은 신용융자로 주식을 살 때 투자자가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 비율입니다. 지금은 45%입니다. 100만 원어치를 사려면 45만 원이 있으면 됐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이 50%로 5%포인트 올라갑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의 양이 줄어듭니다. 빌려서 투자하는 문턱 자체가 높아지는 셈입니다.
총량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의 신용융자 잔액이 그 증권사 전체 신용융자 잔액의 15%를 넘으면, 해당 증권사는 개인별 한도를 줄이거나 보증금률을 높이는 조치에 들어갑니다. 10월 19일 이후의 신규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분이 아니라 새로 빌리는 몫이 대상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기준을 15%에서 10%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법규상 한도 100%는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리선입니다. 한도를 얼마나 줄일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는 고객 구성과 리스크 관리 여건을 고려해 각 증권사가 스스로 정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적용 대상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이지만, 한도 90%와 보증금률 인상을 전 증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입니다.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은 "과도한 신용융자 이용은 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계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1일 회의에 모인 최고위험관리책임자들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신용융자가 투자 손실과 반대매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날짜가 셋입니다. 10월 1일 신용공여 한도 90%, 10월 19일 종목별 관리, 그리고 연내 최저 보증금률 5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부 기준을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종목을 같은 금액만큼 빌려 사려 해도, 거래하는 증권사에 따라 한도와 보증금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9월 21일 회의실에서 나온 결론은,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선을 그어두자는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