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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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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

사진 · 서울경제

당정, 반복 담합 ‘엄벌’ 대응책 논의 안전·에너지·운송·환경 17개 업종 확대 담합 처분시효 최대 12년→15년 연장 인상 가격 되돌리는 ‘재결정 명령’ 도입 교육청도 입찰담합 감시 대상에 포함

30초 핵심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9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을 반복담합으로 규정하고, 17개 업종 사업자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 담합은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조사 개시 전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최대 처분시효를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3.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매겨도 인상된 가격은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자진신고자도 이 명령은 면제받지 못하게 한다.
  4. 당정은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해 국정감사 이후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17개 개별법에 실제 처분 규정이 들어가는지가 관건이다.

어떻게 볼까요

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

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을 내도, 이미 올려놓은 가격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값은 그대로인데 제재는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당정이 이 구조를 손대기로 했습니다.

◾ 기준은 '5년 이내 2회'로 정해졌다

2026년 9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반복담합 기준을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적발하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 부처는 개별법에 실제 처분을 내릴 규정을 둡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분야 17개 개별법 개정을 포함해 총 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미 있던 제도를 17개 업종으로 넓힌다

반복담합에 사업 면허를 거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가격·거래제한·입찰 담합을 반복해 9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를 반복해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정은 이 방식을 담합이 빈번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소방시설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등록취소 규정을, 석유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계량법·환경시험검사법·하수도법·폐기물관리법 등 13개 법률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넣습니다.

◾ 담합은 은밀하고, 길다

처분시효도 늘어납니다. 조사 개시 전 위반행위의 처분시효는 행위 종료일부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인 현행 기준과 합치면, 최대 처분시효는 12년에서 15년이 됩니다. 담합이 은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적발 기회 자체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반복담합 기준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법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교복과 태블릿PC가 남긴 빈틈

감시망에 빠져 있던 곳도 채웁니다.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공공입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제출된 입찰 자료를 분석해 담합 징후를 잡아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교복과 교육용 태블릿PC 등 교육 분야에서 입찰담합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당정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교육청을 입찰정보 제출·협조 대상 기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 자진신고해도 가격은 되돌려야 한다

가장 소비자 쪽에 가까운 변화는 '가격 재결정 명령'입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해도 인상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문제를 풀기 위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민 수석부의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자진신고 감면 범위도 좁힙니다.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제도는 유지하되, 가격 재결정 명령 같은 시정조치까지 면제받지는 못하도록 공정거래법을 손질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기간 반복되는 담합은 기업이 기술 개발과 신사업 개척 등 생산적 경쟁보다 착취와 반칙의 기회를 엿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금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당정은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 발의해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그 대가가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17개 개별법에 실제로 처분 규정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업종별로 '5년 이내 2회' 기준이 얼마나 강화되거나 완화되는지입니다. 담합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지만, 가격 재결정 명령은 내가 내는 값에 직접 닿습니다. 리드에서 민 수석부의장이 말한 그 문제 — 올려놓은 가격이 그대로 남는 구조 — 가 실제로 바뀌는지가 이 입법의 성패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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