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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자진신고해서 과징금 깎아도, 5년 안에 또 걸리면 문을 닫습니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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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해서 과징금 깎아도, 5년 안에 또 걸리면 문을 닫습니다 🚪

사진 · 서울경제

17개 업종 ‘5년 내 2회’ 적발 땐 사업권 제한 리니언시 받아도 반복 담합 횟수 포함 과징금 강화 이어 구조적 조치까지 추진 조사조직 확대 예고…기업 대응 부담 커져

30초 핵심

  1.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소방시설업·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 등 17개 업종 사업자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2.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조사 개시 7년 + 처분 5년)에서 최대 15년(조사 개시 10년 + 처분 5년)으로 늘어나고,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담합도 반복 담합 횟수에 포함된다.
  3. 공정위는 2026년 들어 4대 은행 LTV 정보교환 2,720억 원, 밀가루 7사 6,710억 원, 전분·전분당 4사 7,476억 원 등 주요 5개 담합 사건에서 합계 2조 4,372억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4. 이번 방안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시행되며, 지분매각·영업양도를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 도입에 대해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제재라는 재계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볼까요

자진신고해서 과징금 깎아도, 5년 안에 또 걸리면 문을 닫습니다 🚪

자진신고해서 과징금 깎아도, 5년 안에 또 걸리면 문을 닫습니다 🚪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정책 취지에 맞서기는 어렵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나온 반응입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과징금이 아니었습니다. 담합을 두 번 반복한 기업의 영업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 두 번 걸리면 등록이 취소된다

28일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17개 업종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소방시설업,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 고압가스제조업, 전기공사업, 석유정제 및 수출입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입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가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건설사에만 있던 규정이 17개 업종으로 넘어온다

이런 제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담합이 두 번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범위입니다. 개별 산업법에 흩어져 있던 퇴출 조항을 공정거래법으로 끌어와, 에너지·의약·운송처럼 민생과 직접 닿는 업종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담합을 15년까지 쫓아갈 수 있게 된다

처분시효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담합이 끝난 뒤 7년 안에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조사 착수 후 최대 5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합쳐서 최대 12년입니다. 앞으로는 조사 개시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처분 기간 5년이 더해져 최대 15년이 됩니다.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져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가격재결정명령도 공정거래법에 직접 규정됩니다.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되돌리라는 명령인데, 지금은 포괄적인 시정조치 규정과 심사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어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이라는 기준이 법에 들어갑니다. 입찰 담합 적발을 위해 교육청도 입찰정보 제출·협조 대상에 포함돼, 발주 정보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연계됩니다.

◾ 자진신고해도 횟수에서 빠지지 않는다

가장 체감이 큰 변화는 리니언시 쪽입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의 처벌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를 적용받은 담합도 반복 담합 횟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그대로 두지만, 그동안 인정해온 시정조치 감면은 없앱니다. 과징금을 깎아주더라도 시정조치는 다른 사업자와 똑같이 받고, 그 뒤 5년 안에 다시 담합으로 조치를 받으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과징금은 이미 조 단위로 올라와 있다

공정위의 제재 강도는 이번 발표 전부터 계단식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고, 2026년 4월에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0.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폭도 최대 100%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두 배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도 커졌습니다. 2026년 들어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교환에 2,720억 원, 설탕 3사에 4,083억 원, 제지 6사에 3,383억 원, 밀가루 7사에 6,710억 원, 전분·전분당 4사에 7,476억 원이 결정됐습니다. 주요 5개 사건만 합쳐 2조 4,372억 원입니다.

◾ 되돌릴 수 없는 제재라는 반론

공정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조적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으로 경쟁제한 구조가 굳어진 경우,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입니다. 재계에서는 규제 대응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지분이나 사업부 매각처럼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기업의 소유·사업구조를 직접 바꾸는 만큼, 적용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방안은 아직 입법 단계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17개 업종 목록이 최종안에서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리니언시 시정조치 감면 폐지가 자진신고 유인을 얼마나 줄이는지입니다. 담합 신고나 공정거래 관련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전화 044-200-4114,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담합을 자진신고하고 과징금을 깎아도, 5년 안에 다시 걸리면 영업 자체가 멈춥니다. 재계 관계자가 "억울하거나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