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안에 끝내라는 규정인데, 15.7개월이 걸렸다고?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준칙은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기준 이들이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5.7개월이었습니다. 규정보다 7배 이상 긴 시간입니다. 기술 유출을 전담하는 기술경찰은 더 깁니다. 평균 19개월, 그중 1년 이상 걸린 사건만 따로 모아보면 평균 24.7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처는 이 기간을 줄이는 대신, 인원과 권한을 늘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 규정은 2개월, 현실은 15.7개월
2026년 9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식재산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의 평균 수사기간은 2026년 8월 기준 15.7개월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특정 분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받은 행정기관 소속 수사 인력입니다. 지식재산처 안에 설치돼 있고, 내부 수사 준칙은 2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준의 7배가 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5년 전에는 6.8개월이었다
2021년만 해도 평균 수사기간은 6.8개월이었습니다. 5년 사이 약 2.3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기술 유출 등을 전담하는 기술경찰은 같은 기간 7.8개월에서 19개월로 약 2.4배 늘었습니다. 2026년 1~8월 송치한 기술경찰 사건 중 수사에 1년 이상 걸린 사건만 따로 보면 평균 24.7개월, 2년이 넘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의 피해 기업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 83명 중 수사기관 출신은 4명
지식재산처는 수사가 길어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것은 머릿수였습니다. 전체 특별사법경찰 83명 가운데 수사기관 출신 전문 인력은 4명에 그쳤습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26명에서 2026년 8월 5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수사기관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사경력 보유자로 분류된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업체에서 약 1년 6개월간 경찰 수사를 지원한 인력이었습니다.
◾ 열 명 중 여섯 명은 근무 1년 미만
경력도 짧습니다. 전체 83명 중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인력은 50명, 60.2%였습니다. 5년 이상 근무자는 10명이었습니다. 기술경찰만 보면 더 뚜렷합니다. 59명 중 43명(72.9%)이 근무경력 1년 미만이고, 5년 이상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수사 성과를 확인할 사후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 기소가 됐는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를 조직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권한은 더 넓히려 한다
지식재산처는 인력 증원에 이어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산업통상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문제입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면 검찰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었지만, 그 장치가 없어집니다. 윤한홍 의원은 "대부분 경력은 짧고, 보직 순환도 잦아 검찰의 지휘권이 사라지면 상당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기에 앞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에 신고할 경우, 현재 통계로는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9개월, 사건이 복잡하면 2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규정상 기한인 2개월과는 거리가 큽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부터는 검찰이 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가 없어집니다. 규정은 2개월인데 15.7개월이 걸리는 상태에서, 그 수사를 바로잡아줄 외부 장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