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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8 10:04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전월세난에 넉달 만에 또 손질 인정기간 갱신 계약까지 확대 전세 낀 매물 거래 활성화 기대 임대 매물 잠김 지속 전망도 잦은 수정·보완에 비판 목소리

전세 세입자가 사는 집을 샀는데, 당장 들어가 살아야 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무주택 매수자를 옥죄고 있었다.

9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갱신 계약 기간까지 유예를 인정하기로 발표했다.

이 정책이 흔들린 건 1년이 채 안 됐다. 2025년 10월 지정 이후, 2026년 2월·5월·9월, 세 번의 예외 확대가 이어졌다.

이번 확대의 직접 배경은 8·3 세제개편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내년에 세 낀 매물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면 매수자가 세입자 퇴거 확약서를 요구해야 해 거래가 막힌다.

유예를 받으려면 조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 유지, 유예 신청 전 갱신 계약 체결, 그리고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다.

하지만 구조적 모순이 있다. 임대로 묶였던 집이 매매 시장으로 나오는 만큼 임대 물량은 줄어든다.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안정이 동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매물 부족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잦은 수정 자체가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1개월 동안 세 번 바뀐 정책. 10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조건이 또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