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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9.19 01:23
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 본안 판단까지 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인정” 사용자성·교섭단위 분리 적법성 12월 본안서 판단

포스코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여섯 달 만에, 법원이 그 흐름을 멈춰 세웠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3월 교섭 요구, 6월 중노위 결정, 8월 본안 소송, 9월 18일 집행정지. 여섯 달의 경로가 한 결정으로 임시 정지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제도입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노조들의 교섭 테이블을 따로 나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를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했고, 중노위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이 멈춘 것은 바로 이 결정의 효력입니다.

집행정지는 중노위 결정이 틀렸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일 뿐입니다.

같은 법원이 앞서 두 건의 유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포스코 사건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사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3월부터 교섭을 기다려 온 하청노조들은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채 12월 첫 변론기일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인지, 법원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첫 변론 이후,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질문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