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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1 14:50
한중, 육류 성분 라면 위생요건 합의 中 전용 제품 별도 생산 부담 줄어 수산물 전자증명 등 비관세장벽 완화

한국 라면이 중국 땅에서 팔리지 못했다. 고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오랫동안 수입 제한에 막혀 있었다.

2026년 9월 21일, 식약처는 서울 서초구에서 농심·삼양식품·오뚜기라면 등 주요 식품업체 8곳 이상과 간담회를 열었다.

문제의 핵심은 이중 생산이었다. 고기 성분 라면은 중국 수입 제한 탓에 국내 판매용과 수출용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돌파구는 지난 8월 열렸다. 한국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생산기업 명단등록·육류 라면 위생요건·수산물 전자증명 등 3건의 협력문서를 체결했다.

앞으로는 한중이 합의한 위생요건을 충족하면 육류 성분 라면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수산물은 전자증명으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협력문서 체결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통관 부담 감소로 연결되는 구조다. 규제 협력이 수출 기반을 만드는 고리다.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이중 생산 부담이 사라지고 K-푸드의 중국 수출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연내 첫 수출이 실제로 이뤄질지, 추가 비관세장벽은 얼마나 더 해소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