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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3 00:58
■대법, 중처법 양형 기준 강화 기본형 징역 1년 6개월~4년 반복된 시정명령 불이행도 가중 5년 내 재범 땐 형량 1.5배 올려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 책임을 진 사업주에게 법원은 얼마나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2026년 9월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이번엔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기본 영역 하한을 높게 설정했다.

치사 기본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4년, 가중 영역은 3~10년. 특별가중인자가 겹치면 상한을 50% 더 높여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다.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의 핵심은 세 가지다. 위험 보고를 묵살하거나, 안전 비용을 뺀 저가 계약을 맺거나, 안전 예산을 삭감·전용한 경우다.

반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에 들어갔거나 안전장치를 끈 경우, 또는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는 감경인자로 인정된다.

재범 시엔 형량 상한·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한다. 음주측정방해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가중 영역에서 징역형만 선택된다.

양형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양형 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고 기준이 실제 판결을 얼마나 바꿀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