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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제청 요구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문에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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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9:18

청와대 재제청 요구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문에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

전날 靑 재제청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사유 없어” “헌법 82조 언급, 공문 형식 하자 뜻 아냐” 대법관 공백 장기화엔 “국민께 송구”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두 번 거절했다. 대법관 자리를 둘러싼 헌법적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두 번 거절했다. 대법관 자리를 둘러싼 헌법적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2026년 8월 18일,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2026년 8월 18일,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합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합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반려 이후 25일이 지난 9월 22일,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석은 계속됐다.

반려 이후 25일이 지난 9월 22일,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석은 계속됐다.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며 절차적 흠결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며 절차적 흠결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법 제82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핵심이다.

쟁점은 헌법 제82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핵심이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취임으로 2인 동시 공석 상황은 해소됐지만, 손봉기 후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취임으로 2인 동시 공석 상황은 해소됐지만, 손봉기 후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대법원장은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다짐했지만, 청와대와의 합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다짐했지만, 청와대와의 합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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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 한눈에 보기

청와대 재제청 요구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문에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

전날 靑 재제청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사유 없어” “헌법 82조 언급, 공문 형식 하자 뜻 아냐” 대법관 공백 장기화엔 “국민께 송구”

30초 핵심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3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요구의 근거로 든 '절차적 흠결'이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청와대는 2026년 8월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합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했고,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9월 22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헌법 제82조 언급은 공문의 형식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던 상황은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김성수 대법관의 최근 취임으로 해소됐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비어 있습니다.

핵심 용어

재제청
— 대통령이 반려한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것
서면 제청
— 대법원장이 문서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
헌법 제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을 정한 조항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