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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3 19:18
전날 靑 재제청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사유 없어” “헌법 82조 언급, 공문 형식 하자 뜻 아냐” 대법관 공백 장기화엔 “국민께 송구”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두 번 거절했다. 대법관 자리를 둘러싼 헌법적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2026년 8월 18일,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합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반려 이후 25일이 지난 9월 22일,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석은 계속됐다.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며 절차적 흠결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법 제82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핵심이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취임으로 2인 동시 공석 상황은 해소됐지만, 손봉기 후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대법원장은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다짐했지만, 청와대와의 합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