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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8 20:13
17개 업종 ‘5년 내 2회’ 적발 땐 사업권 제한 리니언시 받아도 반복 담합 횟수 포함 과징금 강화 이어 구조적 조치까지 추진 조사조직 확대 예고…기업 대응 부담 커져

설탕, 밀가루, 의약품, 운송. 값을 짜맞추던 업종들입니다. 재계는 제재가 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8일 국회, 당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복 담합 근절 입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담합 재범으로 등록이 취소되던 곳은 건설사와 공인중개사뿐. 다른 업종은 과징금에서 끝났습니다.

대상은 소방시설업, 고압가스, 석유정제, 폐기물처리 등 17개 업종. 5년 안에 두 번이면 공정위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는 다르게 봅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 경쟁 취지에 맞서기는 어렵다면서도, 억울하거나 과하다고 느낄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빠져나갈 틈은 좁아집니다.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고, 자진신고 기업의 시정조치 감면은 폐지됩니다.

올해 주요 5개 사건 과징금만 2조 4372억 원, 공정위 발표입니다. 제재의 축이 돈에서 영업권으로 옮겨가는 흐름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열려 있는 쪽도 있습니다. 지분매각과 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는 공정위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