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13:50
물가연동 빠져 석 달간 2만 7270원 덜 받아 정부 “시행령·전산 정비에 최소 3개월” 2019년 선례와 달리 현행법은 1월 연동 생계급여 감액에 최빈곤층 인상 효과 제한

정부는 2027년 1~3월 기초연금 최대액을 동결한다

현행법상 물가연동 적용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다

물가 2.6% 반영분 월 9090원이 1분기에 빠진다

이달희 의원 분석 결과 대상은 하위 45% 516만 8000명이다

하위 45%는 1인당 석 달간 2만 7270원을 덜 받는다

소급 지급은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보전 장치를 개정안에 담을지가 남은 쟁점이다

핵심 정리
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물가연동 빠져 석 달간 2만 7270원 덜 받아 정부 “시행령·전산 정비에 최소 3개월” 2019년 선례와 달리 현행법은 1월 연동 생계급여 감액에 최빈곤층 인상 효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