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13:4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전내역 한은 외환망에 통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정보 공유 핀테크 외환업 ‘해외지급결제업’ 통합 보이스피싱 등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재경부가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 개정법 후속으로 가상자산이전업무가 신설된다

국내외 사업자 간은 물론 개인지갑 이전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 내역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공유 자료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 등을 묶어 해외지급결제업 6개 업종으로 재편한다

환전업에는 중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26일까지 의견 수렴 뒤 12월 3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정리
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면 이제 한국은행에 기록이 남는다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전내역 한은 외환망에 통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정보 공유 핀테크 외환업 ‘해외지급결제업’ 통합 보이스피싱 등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