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음주·흡연이 금지돼 있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걸까요?
30초 핵심
-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내려가서 이용하는 하천 산책로 일대예요.
-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이고요.
- 조례 개정이 끝나면 계도 위주였던 대응이 실제 처벌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볼까요
왜 이제 와서 단속하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는 사실 4
- 청계천에서는 음주, 흡연,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까지 원래 다 금지였어요.
- 그런데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매길 법적 근거가 없었대요.
-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전 구간을 순찰해도 지금까진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요.
- 그래서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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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갈 때 뭘 조심해야 할까?
-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내려가서 이용하는 하천 산책로 일대예요.
-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이고요.
- 조례 개정이 끝나면 계도 위주였던 대응이 실제 처벌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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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숫자로 보면
- 단속 구간은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총 8.12km예요.
- 현재 순찰 중인 시설안전요원은 40명이고요.
- 예상 과태료는 최대 10만원 이하예요.
- 관련 법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