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서 캔맥주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4가지 시선

입력 2026.08.13 10: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공유하기

서울시가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음주·흡연이 금지돼 있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걸까요?

30초 핵심

  1.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내려가서 이용하는 하천 산책로 일대예요.
  2.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3.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이고요.
  4. 조례 개정이 끝나면 계도 위주였던 대응이 실제 처벌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볼까요

왜 이제 와서 단속하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는 사실 4

  1. 청계천에서는 음주, 흡연,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까지 원래 다 금지였어요.
  2. 그런데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매길 법적 근거가 없었대요.
  3.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전 구간을 순찰해도 지금까진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요.
  4. 그래서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기로 했어요.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