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관계 없이 1주택 공제 14억으로…稅부담도 현행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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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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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관계 없이 1주택 공제 14억으로…稅부담도 현행 유지 가닥

사진 · 서울경제

당정, 종부세 재검토 선언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세법 숙의 필요” ‘기본 공제 9억’ 정부안 보완 요청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로 솔솔 재건축 등 규제 풀어 공급도 속도내달 3일 관련법안 국회 제출 예정

30초 핵심

  1.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 20일 만에 당정이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2. A: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으로 낮추겠다던 거잖아요. B: 그게 20일 만에 뒤집혔어요.
  3. A: 서울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했다고요?! B: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56%까지 올랐으니까요.
  4. B: 당 대변인도 직접 말했어요.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민심 여파'라고. A: 정책 판단이 아니라 민심 읽기였다는 거네요.

어떻게 볼까요

거주 관계 없이 1주택 공제 14억으로…稅부담도 현행 유지 가닥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발표 20일 만에 뒤집혔다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발표 당일,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 집단이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집을 비워둔 1주택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3일, 당정 협의 끝에 그 내용이 전면 재검토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의 방향 전환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방향 전환의 직접적 계기는 여론조사 수치였습니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대통령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내린 32%였습니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47%에서 56%로 9%포인트 올랐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고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민심 여파라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 재검토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9억 원은 숫자만 보면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직장 전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들을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협의 전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히 늘어나므로, 실거주자 공제 14억 원 상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 원안에도 비거주자를 위한 예외 조항은 있었습니다.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하다 취학·전근·질병 치료·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예외 사유의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육아, 양육,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머무는 경우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이번 재검토를 통해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더 넓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3일 약 2시간의 고위 당정협의회 뒤 세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원상복귀하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공제가 12억 원으로 복귀하면 공시가격 12억 원 수준, 시가 17억 원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14억 원으로 오르면 시가 20억 원 미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150%로 되돌리는 방안입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상복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속도를 재조정하는 방안입니다. 박 대변인은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종부세 납부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이며, 당정이 수정 방향을 협의 중입니다. 현재로선 기본공제 한도, 세 부담 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변경 가능 상태입니다. 세제 변화 여부는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종부세 영향이 걱정된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상담을 통해 본인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20일 만에 당정이 테이블로 돌아온 이유는 숫자에 있었습니다. 서울 지지율 32%, 그 한 줄이 세법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