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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축소안 재검토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구청장 이양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도 검토
30초 핵심
-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A: 발표한 지 20일도 안 됐는데 뒤집는 거예요? B: 당정이 방향을 바꾸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 A: 원래 안이 뭐였어요? B: 실거주자는 14억, 비거주자는 9억. 같은 1주택자를 둘로 나눈 거예요.
- B: 민주당이 거주 여부로 세 부담 나누는 건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A: 그럼 공시가 오르면 어차피 세금 더 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볼까요
20일 만에 뒤집힌 종부세…당정 ‘거주·비거주 1주택’ 차등 폐지 가닥
발표 20일 만에 바뀌는 종부세, 내 집은 어떻게 달라지나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발령, 자녀 학교, 부모 봉양.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이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20일 만에 그 방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내 집 세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조를 짚어봅니다.
정부는 8월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겠다는 설계였습니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밍도 겹쳤습니다. 한국갤럽이 8월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지역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2%로 전주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 평가는 56%로 9%포인트 올랐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민심 여파라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제액 수준에 따라 종부세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환원되면 공시가격 12억 원 수준, 즉 시가 약 17억 원 미만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억 원으로 높아지면 시가 약 20억 원 미만 주택까지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다시 150%로 낮추자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조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도 이번 논의에 포함됩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해야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정부안은 전근·직장 변경·질병 치료·취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실거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아·양육·가족 돌봄으로 거주지를 옮긴 1주택자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세금 완화와 함께 당정은 공급 확대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겨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공공 정비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이미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인허가권 이양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에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정안 확정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당정은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9월 3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공제액이 9억 원·12억 원·14억 원 중 어느 수준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종부세 납부 여부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완화도 육아나 돌봄으로 잠시 이사한 적 있는 1주택자에게 영향이 생깁니다. 9월 3일 이후 제출된 법안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발표 20일 만에 방향이 바뀐 이 세제개편, 아직 최종 모습이 아닙니다.
-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A: 발표한 지 20일도 안 됐는데 뒤집는 거예요? B: 당정이 방향을 바꾸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 A: 원래 안이 뭐였어요? B: 실거주자는 14억, 비거주자는 9억. 같은 1주택자를 둘로 나눈 거예요.
- B: 민주당이 거주 여부로 세 부담 나누는 건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A: 그럼 공시가 오르면 어차피 세금 더 내는 거 아닌가요.
- B: 민심이 움직인 거예요. 서울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빠졌으니까요. A: 부동산 때문에?
- B: 박 수석대변인 말 그대로예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안다'고 했으니. A: 세 부담 상한이랑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검토한다고요?
- B: 다 열려 있어요. 구체적 수치는 아직 확정 안 됐고,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 후 3일 법안 제출 예정이에요. A: 결국 민심에 밀려 20일 만에 방향 튼 거네요.
- 공급 확대도 변수다.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발표 20일 만에 바뀌는 종부세, 내 집은 어떻게 달라지나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발령, 자녀 학교, 부모 봉양.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이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20일 만에 그 방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내 집 세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조를 짚어봅니다.
정부는 8월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겠다는 설계였습니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밍도 겹쳤습니다. 한국갤럽이 8월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지역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2%로 전주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 평가는 56%로 9%포인트 올랐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민심 여파라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제액 수준에 따라 종부세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환원되면 공시가격 12억 원 수준, 즉 시가 약 17억 원 미만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억 원으로 높아지면 시가 약 20억 원 미만 주택까지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다시 150%로 낮추자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조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도 이번 논의에 포함됩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해야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정부안은 전근·직장 변경·질병 치료·취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실거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아·양육·가족 돌봄으로 거주지를 옮긴 1주택자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세금 완화와 함께 당정은 공급 확대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겨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공공 정비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이미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인허가권 이양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에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정안 확정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당정은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9월 3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공제액이 9억 원·12억 원·14억 원 중 어느 수준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종부세 납부 여부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완화도 육아나 돌봄으로 잠시 이사한 적 있는 1주택자에게 영향이 생깁니다. 9월 3일 이후 제출된 법안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발표 20일 만에 방향이 바뀐 이 세제개편, 아직 최종 모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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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