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관, 다른 실종자도 허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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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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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관, 다른 실종자도 허위 종결

사진 · 서울경제

■경찰 부실수사·뒷북대응 논란“무사”하다던 60대男 숨진채 발견관련자료 삭제…B경장 긴급체포사건 종결땐 ‘관리자 승인’ 도입 제주 찾은 국수본부장 머리 숙여

30초 핵심

  1. 2025년 제주. 실종 신고 두 건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다.
  2. B: 신고 들어왔는데 연락 닿았다고 종결했다고요? A: 통화 기록은 없었어요. 확인도 안 한 거예요.
  3. A: 현장 경찰관들이 수색하던 중에 B 경장이 종결 처리했어요. B: 그러면 수색대가 철수한 거잖아요.
  4. A: A 씨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가족이 두 번 더 도움을 요청했는데도요. B: 그럼 한 명이 두 사건을 다...

어떻게 볼까요

‘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관, 다른 실종자도 허위 종결

제주 실종 사건, 경찰관 한 명이 두 번 허위 종결했다 5월 15일, 장미란(37) 씨의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연락이 닿았다"고 말하고 사건을 닫았습니다.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같은 경찰관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고, 그 결말은 51일 뒤 시신 발견이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B 경장은 두 건의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에서는 "장 씨와 연락이 됐다"며 종결했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도 삭제했습니다. 60대 A 씨 사건에서는 가족에게 "무사하지만 본인이 원해 소재를 알릴 수 없다"고 설명한 뒤 종결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소재나 안전을 확인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B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장 씨 신고 당일, 파출소 경찰관들은 휴대폰 위치 정보를 토대로 인근 숙박업소 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B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수색은 2시간 30여 분 만에 멈췄습니다. 장 씨의 친척 동생이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낸 것은 최초 신고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CCTV 녹화 기록 상당수가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현재도 실종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핵심은 담당자 한 명이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의 정보 해제도 같은 담당자가 처리했습니다. 종결 여부를 관리자가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A 씨 가족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에 두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주장에 따르면 제대로 된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장미란 씨 장기 실종 관련 보도를 접하고 이달 21일 A 씨를 다시 신고한 다음 날, 경찰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신고 후 51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종결 시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위나 사고가 드러난 뒤에야 재발 방지책이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번 개선책 역시 두 건의 허위 종결이 확인된 뒤에야 나왔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해도 직접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즉시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신고 이후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실종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182(경찰청 민원 콜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장미란 씨는 최초 신고로부터 두 달이 넘도록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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