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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공감대기본공제 조정 등 稅개편 재검토500가구 이하 재개발권 구청장에장특공 비거주 예외 확대도 논의
30초 핵심
- 2025년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 A: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으로 낮추자고 했잖아요. B: 실거주자는 14억으로 올리고요. 거주 여부로 세금을 나누는 거죠.
- A: 민주당이 그 구분 자체를 두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요? B: 네. 1주택자면 사는 곳 따지지 말고 같은 공제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 B: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자도 실거주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거론됐어요. A: 그럼 정부안이 통째로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볼까요
1주택 거주·비거주 ‘종부세 차등’ 없앤다
거주 여부로 세금이 달라질 뻔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문제가 당정 협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한쪽 부담은 낮추고 다른 쪽은 높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주 여부로 같은 1주택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논의는 다음 달 3일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반대로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이 금액 이하의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선으로, 낮아질수록 과세 대상이 늘고 세 부담이 커집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도 세 부담은 이미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같은 수준인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모두 투기 목적으로 집을 비워두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발령, 전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당정 논의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예외 확대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기존에는 오래 보유한 주택에 양도세 혜택을 주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편은 거주 기간도 혜택 기준에 넣는 방향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근을 갔는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양해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전근이나 직장 이동처럼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도 예외 인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이번 논의에서 지적됐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외 조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예외로 인정될지는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날 당정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시·도가 아닌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필요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위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규제 완화도 적극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보유한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1주택자라면, 이번 세제 개편 논의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정부 원안대로라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질 수 있었지만, 민주당의 수정 요구로 실거주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정안은 7월 1일 국무회의 보고, 7월 3일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공지를 통해 최종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로서 전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외 인정 요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5년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 A: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으로 낮추자고 했잖아요. B: 실거주자는 14억으로 올리고요. 거주 여부로 세금을 나누는 거죠.
- A: 민주당이 그 구분 자체를 두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요? B: 네. 1주택자면 사는 곳 따지지 말고 같은 공제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 B: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자도 실거주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거론됐어요. A: 그럼 정부안이 통째로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 B: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도 바뀔 수 있어요. 전근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를 넓히는 방향으로요. A: 어디까지를 불가피한 사유로 볼지가 관건이겠네요.
- A: 정비사업 얘기도 나왔던데, 인허가를 자치구로 넘긴다고요? B: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도정법 개정도 검토하고 용적률 완화도 논의하기로 했고요.
- B: 결국 거주 여부로 나누는 건 이번엔 빠질 것 같아요. 공제 수준을 어디서 맞출지가 남은 거고요. A: 그게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9억이냐, 12억이냐, 14억이냐.
- 당정은 7월 1일 국무회의 보고, 3일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거주 여부로 세금이 달라질 뻔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문제가 당정 협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한쪽 부담은 낮추고 다른 쪽은 높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주 여부로 같은 1주택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논의는 다음 달 3일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반대로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이 금액 이하의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선으로, 낮아질수록 과세 대상이 늘고 세 부담이 커집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도 세 부담은 이미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같은 수준인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모두 투기 목적으로 집을 비워두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발령, 전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당정 논의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예외 확대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기존에는 오래 보유한 주택에 양도세 혜택을 주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편은 거주 기간도 혜택 기준에 넣는 방향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근을 갔는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양해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전근이나 직장 이동처럼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도 예외 인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이번 논의에서 지적됐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외 조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예외로 인정될지는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날 당정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시·도가 아닌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필요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위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규제 완화도 적극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보유한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1주택자라면, 이번 세제 개편 논의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정부 원안대로라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질 수 있었지만, 민주당의 수정 요구로 실거주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정안은 7월 1일 국무회의 보고, 7월 3일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공지를 통해 최종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로서 전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외 인정 요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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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