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대통령 친인척·측근 밀착 감시…독립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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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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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대통령 친인척·측근 밀착 감시…독립성 확보가 관건

사진 · 서울경제

■특별감찰관 부활…李, 與 추천 최길수 변호사 지명특수부장·고검 감찰부 등 역임중요경제범죄조사단서도 근무靑 “공직사회 신뢰 높일 적임자”李 반부패·기강확립 의지 반영기존 감시기구와 역할배분 과제

30초 핵심

  1. 2025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하는 자리가 10년 만에 다시 채워진다.
  2. A: 마지막 감찰관이 왜 나갔는지 기억하세요? B: 우병우 감찰하다 청와대랑 충돌했죠. 2016년에 사퇴.
  3. A: 그 뒤로 후임을 아예 안 뽑은 거잖아요. B: 제도는 살아있는데 사람만 없었던 거예요.
  4. B: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직접 필요성을 꺼냈어요. A: 올해 4월에도 국회에 재차 요청했고요.

어떻게 볼까요

10년 만에 대통령 친인척·측근 밀착 감시…독립성 확보가 관건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돌아왔다 — 이번엔 다를까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하는 자리가 10년 가까이 비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변호사가 청와대와 충돌한 끝에 사퇴한 이후 후임은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 공백이 처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명은 시작일 뿐이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는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극심하게 충돌했고, 1년 6개월 만인 2016년 9월 사퇴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후임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약 10년 만에 공석 상태가 해소됩니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최길수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검사 출신 3인의 추천안을 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그 중 여당 추천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합니다. 구조상 감시하는 쪽과 임명하는 쪽이 같은 권력 영역 안에 있습니다. 최 후보자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 때문에 독립성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한 이석수 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후보자가 여야 양쪽 인사와 두루 가깝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도 동기 사이로 친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 인원은 최대 20명입니다.

이번 지명이 '반부패·공직 기강 확립' 기조 속에 나왔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0년 전 제도가 사실상 해체된 것은 감찰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구조적 충돌 때문이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시로 투명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감사원·민정수석실 등 기존 수사·감시 기구와 역할을 어떻게 차별화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에 집권 여당 추천 인사를 앉혔다"며 "권력으로 감찰관을 흔드는 순간 '나부터 감시받겠다'는 약속은 정치적 쇼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이 같은 제도를 두고 서로 다른 기준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임명 이후에도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015년 제도가 도입됐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기대가 있었지만, 감찰관은 1년 6개월 만에 사퇴했고 이후 10년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은 청문회 통과 이후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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