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한국판 챕터11’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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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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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한국판 챕터11’ 시범 도입

사진 · 서울경제

서울회생법원, 조사위원 관행 손질채권-채무자 직접협상 중심 전환

30초 핵심

  1.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조사위원'을 선임해왔다.
  2. B: 회사를 살리겠다고 들어왔는데 첫 단추가 '얼마에 팔 수 있나'예요? A: 조사위원이 그걸 먼저 따지거든요. 법이 의무라고 한 것도 아닌데.
  3. A: 조사 끝나기 전에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B: 시간도 돈도 쓰고, 방향은 이미 기울어진 거잖아요.
  4. A: 미국은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회사 운영하면서 채권자랑 직접 협상해요. B: 챕터 11이요? 우리랑 출발점 자체가 다르네.

어떻게 볼까요

기업회생 ‘한국판 챕터11’ 시범 도입

조사위원 선임, 앞으로는 없이 먼저 협의하는 경우가 생긴다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거의 예외 없이 한 가지 절차가 따라왔습니다.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생 여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법에 의무 규정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기본 단계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이 관행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정준영 법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고연차 합의부 재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사위원 선임 관행을 논의했습니다. 조사위원을 우선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 방안을 먼저 협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건에 즉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이 가능한 사건을 찾아 시범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며 경영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조사위원 선임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절차 개시와 함께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굳어진 관행이었습니다. 조사위원은 해당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이 평가 결과는 이후 회생계획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도산 업계에서는 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조사위원의 가치 평가가 회생의 선택지를 일찍 좁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절차 비용과 시간입니다. 조사위원 선임에는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고, 조사 기간만큼 회생 협의가 뒤로 밀립니다. 채권자가 모두 동의한 상황에서도 조사위원 절차 때문에 회생을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법원이 이번에 검토에 나선 직접적인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상규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는 "채권자가 모두 동의해도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원도 여러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회생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쪽으로 이해관계자 전원이 동의하고 있는데도, 조사위원 선임이라는 절차가 그 앞을 막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검토하는 방향은 미국의 챕터 11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챕터 11은 기존 경영진이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권자와 직접 회생계획을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전면에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 자율 협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검토 중인 방식도 조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먼저 받는 대신,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 적용 대상 사건을 찾는 단계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관련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면, 이 논의가 아직 관행 변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시범 적용 대상 사건을 탐색하는 단계에 있으며, 전체 절차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관련 문의는 서울회생법원 민원실(02-530-10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전원이 동의해도 조사위원 절차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검토가 실제 기준으로 이어진다면, 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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