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쓰던 교육세 1.8조,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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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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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 쓰던 교육세 1.8조,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사진 · 서울경제

교육부, 고특회계·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 입법예고교육교부금에 배분하던 교육세 40% 전액 고특회계로

30초 핵심

  1. 2025년, 초·중·고교에 흘러들던 세금 1조 8000억 원이 방향을 바꾼다.
  2. A: 교육세가 대학이랑 평생교육으로 간다고요? B: 교육교부금에 붙던 40%, 전부 고특회계로 돌리는 거예요.
  3. A: 그 돈이 지금까지 초·중·고에 가던 거잖아요. B: 맞아요. 내년부터는 안 가는 거고요.
  4. A: 교육세가 원래 어디서 걷히는 건데요? B: 금융·보험, 개별소비세, 유류세, 주세. 네 곳이요.

어떻게 볼까요

초·중·고에 쓰던 교육세 1.8조,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지금까지 초·중·고교에 들어가던 1조 8000억 원의 행선지가 바뀝니다 정부가 매년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1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방향을 트는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술·기름·보험에 붙는 세금이 쌓여 만들어진 이 돈은, 그동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재정을 보완하는 데 쓰여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두 항목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자체를 다시 설계합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 수익,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 주세 등 네 곳에서 걷힙니다. 이 중 금융·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교육세 약 2조 원은 이미 대학·평생교육 재원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전액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항목(개별소비세·유류세·주세)에 붙는 교육세는 지금까지 60%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초·중·고교에 배분됐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영유아 쪽에는 약 2조 6000억 원, 초·중·고교 쪽에는 약 1조 76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 40%, 즉 약 1조 8000억 원의 행선지 변경입니다. 교육부는 개별소비세·유류세·주세에 붙는 교육세 가운데 60%는 영유아특별회계에 그대로 두되, 나머지 40%를 초·중·고교 대신 고특회계로 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보험 교육세 2조 원은 원래부터 고특회계였으니, 개정 후 고특회계로 들어오는 교육세 규모는 사실상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초·중·고교 재정에서는 이 1조 8000억 원이 빠지게 됩니다.

교육세 재원 배분 구조는 학령인구와 교육 수요 변화를 반영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교부금 단가는 반대로 높아지는 반면, 대학 재정은 등록금 동결 기조 아래 자체 수입이 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고특회계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된 회계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회계에 들어오는 돈을 법적으로 확대·고정하는 조치입니다. 기존 교육교부금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을 거치던 흐름을 끊고, 대학·평생교육 예산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재편합니다.

초·중·고교 입장에서는 약 1조 8000억 원의 정기 수입이 사라집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이 주된 재원이라 국세 흐름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지만, 이번에 빠지는 교육세 몫은 법 개정으로 아예 배분 구조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재정 공백을 보완하는 별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시행 시점은 공포 즉시이며, 교육부는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초·중·고교 교육교부금 단가가 이미 충분히 높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시·도 교육청은 노후 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지출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논쟁에서 교육부가 취한 구체적 조치입니다. 대학가에서는 고특회계 확충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배분 기준과 대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수혜 규모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배분되던 교육세 약 1조 8000억 원은 대학과 평생교육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녀를 초·중·고교에 보내는 가정, 또는 대학 등록금·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라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입법예고 기간(통상 40일) 안에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술과 기름에 붙는 세금이 어느 학교로 흘러가는지를 결정하는 이 구조 변경은, 지금 입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