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재가동…‘與 추천’ 최길수 독립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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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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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재가동…‘與 추천’ 최길수 독립성 시험대

사진 · 서울경제

■李, 與 추천 최길수 변호사 지명인사청문회 거쳐 10년 만에 제도 부활檢 특수부·감찰부 등 근무 경력 고려靑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 갖춰”기존 권력 감시기구와 기능 분배 필요野 “기대보단 우려 커” 송곳 검증 예고

30초 핵심

  1.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와 충돌 끝에 사퇴했다.
  2. A: 10년 가까이 후임이 없었던 거잖아요. B: 제도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3. A: 감찰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까지래요. B: 권력 핵심을 직접 건드리는 자리예요.
  4. A: 이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B: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거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재가동…‘與 추천’ 최길수 독립성 시험대

10년 공석이었던 대통령 감시 자리, 다시 채워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채운 것은 2015년 임명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었고, 2016년 9월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었습니다. 이번 지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속 감찰 기구가 사실상 처음으로 복원되는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합니다. 임기는 3년이며, 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 인원은 최대 20명입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서울고검 감찰부 검사·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초대 감찰관 이석수는 2015년 3월 임명돼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충돌했고, 2016년 9월 사퇴했습니다.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제도는 기능을 멈췄습니다. 제도 부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낸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놓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국회는 민주당 추천 최길수,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대한변협 추천 최용훈 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대한변협 추천 인사를 제치고 여당 추천 후보를 낙점했습니다. 청와대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명 배경으로는 최 후보자가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은 이력, 그리고 여야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해온 점이 거론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민주당 내 이성윤 의원과도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대 감찰관이 청와대와 충돌 끝에 사퇴한 전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명 자체보다 독립성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투명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감사원·민정수석실 등 기존 수사·감시 기구와 어떻게 역할을 차별화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권한과 임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제도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는 청와대 설명은 실소를 자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에 집권여당의 추천 인사를 앉힌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한 이 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특별감찰관이 감시하는 범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지명만으로 제도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통과 후 취임, 그리고 실제 감찰 활동이 이어져야 '10년 공백'이 채워집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15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감찰 기구가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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