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은 피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40억원에 팔고, 팔고 난 뒤에도 그 집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집을 산 것은 사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에도 무상으로 거주하고, 집에 들어간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구조를 쓴 법인 50곳을 한꺼번에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임대용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하면 1097채, 전체의 42%에서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1차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곳은 그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곳입니다.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별장형 17곳, 부동산 투기형 5곳입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합산 1조9000억원에 달합니다.
확인된 사례들은 비슷한 구조를 공유합니다. 사주가 새 아파트를 사서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법인에 넘깁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양도가 완료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법인 명의가 됐을 뿐 사주는 계속 같은 곳에 삽니다. 임대료는 없고, 집 유지비는 법인이 부담하며 회사 경비로 처리됩니다. 한남동 100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해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이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강남 아파트 두 채를 개인 명의로 갖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법인 명의이면 개인 보유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종부세 중과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동시에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구조를 법인자금 유출과 결합해 사용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 취득비용과 유지비,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 그만큼 회사 이익이 줄고 법인세도 낮아집니다.
'직원 기숙사'나 '복지시설'로 분류된 주택 중에도 실제로는 사주일가 전용으로 쓰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계열사를 통해 취득하거나, 1박에 300만원 수준인 60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주일가만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처음 매입 명분이 직원 복지였기 때문에 취득 과정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급여 항목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의 10배 수준인 약 150억원을 사주에게 지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에게 약 50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계좌조회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법인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에 쓰였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 중 탈루 혐의가 중대한 곳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사주 자녀 유학비 지원으로도 검증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법인이 취득하거나 유지비를 부담한 주택에 사주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면 해당 주거 이익은 사주에 대한 급여 또는 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주택 관련 지출도 부당 손금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1097채 중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50곳이며, 국세청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순차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반포동 아파트를 판 그 사주는, 집은 팔았지만 여전히 같은 주소에 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