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4억짜리 집에 사는데, 세금이 달라진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9억 원으로 나누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는 5억 원입니다.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이 5억 원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9억 원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공시가 9억 원 초과분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 원입니다. 정부안은 실거주자에게 현행보다 2억 원 더, 비거주자에게는 현행보다 3억 원 적은 공제를 주는 구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도 5억 원 격차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수치는 12억 원입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정부 안팎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맞추면 개편의 핵심인 '실거주 우대' 원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이 바뀌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 전에 수정안을 직접 내거나, 현재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뒤 세법 심사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27일 차관회의, 다음 달 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정부가 직접 손질할 시간은 빠듯합니다. 다만 납세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수정은 행정절차법상 재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상향이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의 범위도 쟁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감하게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사항이어서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 거주지를 옮긴 경우까지 실거주로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가운데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도 정부가 시간을 두고 조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안은 보유기간 기준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9년부터 거주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공제를 적용합니다. 새로 생기는 조건은 공제 상한 10억 원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보다 시장에 미칠 파괴력이 큰 대책은 양도세 공제 10억 원 상한"이라며 "결론에 따라 강남 주택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보완책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유 중인 주택이 있고 내가 직접 살지 않는다면, '합리적 비거주' 인정 범위가 얼마나 넓게 설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위는 시행령 사항이어서 국회 심사와 별개로 정부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아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입니다. 기본공제액과 비거주 인정 기준 모두 최종 확정 전이므로, 8월 이후 국회 세법 심사 일정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그 격차가 5억 원이 될지, 2억 원이 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로에 선 비거주 1주택…‘공제 12억’ 절충안 부상[Pick코노미]](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8/24/rcv.YNA.20260824.PYH2026082410350001300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