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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공장 신설땐 인력 재배치도 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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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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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땐 인력 재배치도 쟁의 대상”

사진 · 서울경제

■ 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 ‘N% 성과급’ 교섭 대상 빠졌지만 노조에 파업 여지 남겨 우려 커져

30초 핵심

  1. 2025년 6월 3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2. B: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 이제 못 하는 거죠? A: 의무 교섭 대상에서 빠졌어요. 파업 명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3. B: 왜 그 방식만 막은 거예요? A: 이익이 R&D, 배당, 채권자 몫과도 엮여 있으니까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4. A: 기본급 대비 몇 %나 정액으로 요구하는 건 여전히 교섭할 수 있어요. B: 그럼 성과급을 아예 못 요구하는 건 아니네요.

어떻게 볼까요

“공장 신설땐 인력 재배치도 쟁의 대상”

[이익의 몇 %를 달라, 이제 파업 사유가 아니다]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 재원으로 내놓으라." 이런 요구를 앞세워 파업에 들어가는 일은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3일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달라는 요구가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교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같은 성과급이라도 요구하는 기준이 바뀌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은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빠지면 그 요구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기본급이나 연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비슷해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번 지침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한 문서입니다. 개정법은 쟁의행위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요구가 교섭 대상이고 어떤 요구가 아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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