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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오년 육월 삼일,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을 발표한 날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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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주가도 올랐어요. 그런데 내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그 이익, 어디로 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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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입장에서 이 질문은 꽤 오래된 겁니다. 회사가 잘 되면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일부 노조는 요구했어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 재원으로 달라고. 이른바 'N퍼센트' 방식입니다.
그 요구가 교섭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정부가 기준을 내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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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에서 뺀다는 거예요. 그 이익은 연구개발에도 쓰이고, 투자에도 쓰이고, 주주나 채권자와도 얽혀 있다는 이유입니다. 회사 이익 전체를 노사 둘이서만 나눌 수 없다는 논리죠.
다만 기본급이나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건 됩니다. 회사 이익이 아니라, 내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교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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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이나 해외 투자, 인공지능 도입 같은 경영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정 자체를 막거나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안 됩니다. 투자할지 말지는 회사가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노조의 권한을 상당히 좁힌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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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뒤집히는 지점이 있어요.
공장을 새로 지으면 사람이 이동합니다. 부서가 바뀌고, 근무지가 바뀌죠. 이 인력 재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열어뒀습니다. 투자 자체는 안 되지만, 투자가 가져오는 인력 변화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나 AI처럼 대규모 투자를 할수록, 인력 재배치는 투자 계획과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순간, 누가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상 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인력 배치 교섭이 사실상 투자 결정에 제동을 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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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경영 판단이고 어디서부터 근로조건이냐, 그 경계선을 그어보겠다는 거죠.
그 경계가 잘 그어졌는지, 아니면 그 선 위에서 새로운 다툼이 생길지는 아직 모릅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실제 분쟁이 붙어봐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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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억할 것 하나.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밖이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인력 변화는 교섭 안입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가, 앞으로 이 지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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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