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단지는 메가특구의 전력 인프라 역할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산업단지의 기능도 갖는다." 여권 관계자가 밝힌 설명입니다. 2025년 6월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등 정부와 국회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달 중 발의 예정인 이 법안에는 약 330개의 일반 특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논의의 출발점에 전기가 있습니다.
정부는 메가특구 안에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단지는 메가특구 입주 기업과 단지 내 산업시설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핵심은 거래 방식입니다. 선도단지 내 발전사업자와 입주 기업이 전력구매계약을 맺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주고받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전력구매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을 쓰는 기업이 직접 체결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말합니다.
시계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열려 지원 방안이 논의됐고, 법안 발의는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약 330개의 일반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문이 공개된 단계는 아닙니다. 특례의 범위도 전력 한 가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발전설비 규제, 국공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사람이 사는 문제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력구매계약이 허용되면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은 발전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쓰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목표, 즉 RE100 대응 부담도 낮아집니다. 전기를 어디서 얼마에 사올지가 기업의 입지 판단에 걸린 변수라는 뜻입니다.
전력 특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정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국·공유재산 부지 임대료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설비를 세울 자리와 비용에 관한 규제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이주를 망설이는 전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주 여건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전기, 부지, 그리고 사는 곳이 한 묶음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전기를 쓰는 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기계약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정이 제시한 논리입니다. 앞서 여권 관계자는 선도단지가 전력 인프라 역할과 독자적인 산업단지 기능을 함께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공급 기반과 산업 입지를 한 곳에 겹쳐 놓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논의됐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이달 중 법안이 발의되면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가 어디에 지정되는지, 약 330개 특례 가운데 어떤 조항이 내 지역·업종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전력 직접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특례의 실제 효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도단지가 "독자적인 산업단지 기능도 갖는다"는 설명이 어떤 조문으로 옮겨지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단독]메가특구 전력, 직접 사고 판다](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9/06/news-p.v1.20260906.0abe336054d540d99b4bc35598d413cc_P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