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곳 중 1곳만 모여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이 1000곳인 브랜드에서 가입자 100명인 A 단체는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고, 또 다른 가입자 100명의 B 단체는 가격을 유지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든 예시입니다. 그는 "나머지 점주들의 의견을 누가 대표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는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거래 조건 등에 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합니다. 협의 요청권은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담기는데,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달 3일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서 정한 단체 가입 비율은 전체 가맹점의 10%입니다. 가맹점이 1000곳인 브랜드라면 100곳이 모이면 됩니다.
이 숫자가 처음부터 10%였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정부 초안에서는 전체 가맹점의 30% 이상이 가입해야 요건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브랜드는 50% 이상이었습니다. 최종 예고안에서 이 비율이 일괄 10%로 낮아졌습니다. 가맹점 1000곳 브랜드를 기준으로 보면, 필요한 인원이 300곳에서 100곳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협회가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문제 삼은 지점이 바로 이 변경입니다.
문턱이 낮아지면 한 브랜드 안에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10%씩 모인 단체 두 곳이 정반대 요구를 들고 본부와 마주 앉는 구조입니다. 협회는 이 경우 나머지 점주들의 의견이 어디에도 담기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입 등록 기준을 30~40%로 높이거나, 10%를 유지한다면 협의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용도 협회가 든 근거입니다. 협회는 가맹점 300개 규모의 가맹본부가 연간 2차례 협의에 대응할 경우 최소 43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협회 자체 추산치입니다. 법무팀이나 협상 담당 인력이 없는 중소 본부는 이를 위해 별도 인력을 둬야 하고, 그것이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입니다.
협회는 외부 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할 경우 원가, 거래처, 레시피 같은 영업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맹금, 영업지역, 필수품목 공급가격처럼 경영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가 먼저 조치한 뒤 사후에 협의하는 '선조치 후협의'를 허용해 달라는 제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현재 예고된 기준은 10%입니다. 내가 속한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 수에 0.1을 곱하면, 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점포 수가 나옵니다. 가맹점 200곳 브랜드는 20곳, 500곳 브랜드는 50곳입니다. 법 시행일은 12월 31일이고, 세부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지난달 3일 예고된 단계입니다. 1000곳 브랜드에서 100명이 모인 단체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이 시행령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