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15일 발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은 월평균 매출액의 21.7%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거래비용은 중개 수수료 하나가 아닙니다. 광고비와 정보 이용료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배달앱이 2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20.6%, 숙박앱 18.3%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한 상승폭도 배달앱이 5.2%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2.0%포인트, 숙박앱은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세 유형 모두 부담이 늘었지만, 배달앱이 올라간 속도는 나머지 둘의 두 배를 넘습니다.
플랫폼별 부담률은 쿠팡이츠가 27.6%로 가장 높았습니다. 요기요 26.4%, 무신사 24.3%, 배달의민족 23.0%, 쿠팡 22.0% 순이었습니다. G마켓·11번가는 19.6%, 네이버·롯데온 18.8%, 야놀자 18.6%, 여기어때 18.0%, SSG 17.2%로 집계됐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같은 플랫폼 안의 편차입니다. 쿠팡 입점업체 가운데는 45%를 냈다고 답한 곳이 있었습니다. 평균 22.0%의 두 배입니다. 부담률에 광고비와 정보 이용료가 함께 잡히는 만큼, 같은 곳에 입점해도 업체별 총액은 달라집니다.
배달앱에는 입점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절감 효과를 묻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의 1순위는 '인하해도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높기 때문'으로 35.5%였습니다. 요율을 조금 내려도 기준선 자체가 높으면 손에 남는 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응답입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겪었다는 응답은 온라인 쇼핑몰 17.8%, 배달앱 14.0%, 숙박앱 9.2%였습니다. 겪은 유형의 1순위는 업종마다 달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4.2%), 배달앱은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3.1%),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2.4%)였습니다. 돈이 늦게 들어오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중개 및 위·수탁 거래에서 정산대금 수취기일이 '40일 초과'라는 응답이 14.9%, 직매입과 자체브랜드 거래에서 '60일 초과'라는 응답이 12.5%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 공정성을 규율하려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배달앱 66.9%, 온라인 쇼핑몰 62.2%, 숙박앱 50.0%였습니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도입에서는 온도가 갈렸습니다. 배달앱(45.4%)과 온라인 쇼핑몰(39.7%)은 '필요하다'가 가장 많았지만, 숙박앱은 '그저 그렇다'가 35.2%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며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는 돈을 중개 수수료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놓칩니다. 이번 조사의 21.7%는 수수료에 광고비와 정보 이용료를 더한 숫자입니다. 내 가게의 부담률을 알고 싶다면, 한 달 매출에서 이 세 항목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평균이 22.0%인 쿠팡에서도 45%를 냈다고 답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평균은 내 부담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5일 발표,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