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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비상계엄 당시 위법 명령 소극 이행한 장교에 정직…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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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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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위법 명령 소극 이행한 장교에 정직…法 “취소해야”

사진 · 서울경제

유재원 방첩사 대령, 상관 지시로 현장 출동 법적 검토 필요성 제기…잠수교 남단서 대기 法 “모든 군인에 단호한 항명 기대 어려워” “소극적 저항·회피도 사명 저버린 것 아냐”

30초 핵심

  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 2실장(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국방부는 유 전 실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을 처분했으나, 법원은 그가 가용병력을 편성하지 않고 출동을 지연한 점을 근거로 명령을 이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이행을 지연하거나 부하들의 가담을 막는 방식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4.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단으로, 국방부가 불복하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어떻게 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위법 명령 소극 이행한 장교에 정직…法 “취소해야”

출동은 했지만, 한강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강을 넘지 않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한 방첩사령부 대령이 상관에게 남긴 답입니다. 그는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출동을 문제 삼아 정직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17일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 2실장(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유 전 실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출동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은 군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하는 징계 사유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국방부는 그대로 처분했습니다. 유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 전 실장은 상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버를 국가정보원에 인계하고, 필요할 경우 서버를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한 뒤에는 두 번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출동은 하되 시설에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잠수교 남단에 머문 것은 이 두 번째 지시를 받은 뒤의 일입니다.

첫 지시를 받은 부서장들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데 서버를 가져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휘하 과장들이 명령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유 전 실장은 인원 배치와 출동 준비를 중단하고 대기했습니다. 두 번째 지시를 받은 뒤에도 그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부하들에게 출동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명령 계통은 이어져 있었지만, 병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실제로 움직인 인원의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꽃의 현장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반출하려면 다수의 인원이 필요하다"며 "정말로 상관의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가용병력을 신속히 편성해 인원을 모두 출동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 전 실장이 그 명령을 이행할 목적으로 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가 명령을 받고도 최대한 시간을 끌며 출동하지 않은 점, 최초 명령을 받은 뒤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의를 제기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라고 할 수는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항명은 상관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불복하는 행위입니다. 이어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하더라도 이행을 지연하거나 부하들의 가담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명령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위의 전체적인 경위와 목적, 결과를 살피지 않은 채 일부 행위만 떼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취지입니다. '출동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징계 사유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군인은 이번 사건처럼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잠수교 남단에서 멈춰 선 그 밤은, 법원에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으로 읽혔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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