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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대법관 자리 200일째 비었는데, 재제청 요청은 25일 만에 거부되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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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자리 200일째 비었는데, 재제청 요청은 25일 만에 거부되다 🪑

사진 · 서울경제

대법원 헌법 해석 근거 공세에 靑 “사실관계 왜곡된 입장 발표” 초유의 사태 법학자 해석도 갈려 與 “사법농단 정치 행위” 맹공 野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

30초 핵심

  1.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며 요청한 재제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2.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만 규정하고 후보자 반려권·재제청 요구권은 정하지 않아, 이 공백을 두고 법학자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3. 청와대는 같은 날 두 차례 입장 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문서주의·부서제도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으며, 여야도 각각 "사법농단"과 "헌법 위배"로 맞섰다.
  4.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은 9월 22일 기준 200일을 넘었고, 남은 대법관들의 부담 증가로 상고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어떻게 볼까요

대법관 자리 200일째 비었는데, 재제청 요청은 25일 만에 거부되다 🪑

대법관 자리 200일째 비었는데, 재제청 요청은 25일 만에 거부되다 🪑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내놓은 답입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지 25일 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해 출국한 직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법관 한 자리는 이미 200일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두 차례 입장 자료를 내며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25일간 멈춰 있던 절차가, 재개되는 대신 정면 충돌로 바뀐 셈입니다.

이 갈등의 출발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입니다. 후임이 채워지지 않은 공석 기간은 9월 22일 기준으로 이미 200일을 넘어섰습니다. 공백을 메우는 길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거나, 조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재의 정치적 구도에서는 어느 쪽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5일이 걸린 답변 하나로, 200일의 공백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 해석의 쟁점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안에, 이미 제청된 후보자를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요구할 권한까지 들어 있는지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에 적히지 않은 공간을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해석 차이가 두 기관을 맞붙게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 입장에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서주의는 대통령의 국가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원칙이고, 부서제도는 그 문서에 국무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해 효력을 갖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이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들어 "지금까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학자들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상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후보자 반려권이나 재제청 요구권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 아니라 실질적 임명권으로 다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학자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제청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행위를 위한 전제 절차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결정권이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제청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이라며 "정치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거부는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갈등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은 재판입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동안 남은 대법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지면서, 상고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고심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9월 22일 두 기관이 주고받은 입장문은 헌법 조항을 두고 오갔지만, 그 결과는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달력에 먼저 표시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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