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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보고를 묵살한 기록이 남으면, 권고 형량이 징역 15년까지 갑니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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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묵살한 기록이 남으면, 권고 형량이 징역 15년까지 갑니다 🗂️

사진 · 서울경제

■대법, 중처법 양형 기준 강화 기본형 징역 1년 6개월~4년 반복된 시정명령 불이행도 가중 5년 내 재범 땐 형량 1.5배 올려

30초 핵심

  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치사의 기본 양형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심의했고, 이는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2. 중대산업재해 치사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가중 영역 상한 징역 10년을 최대 50% 높일 수 있어, 권고 가능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 된다.
  3. 위험 요인 보고 묵살, 반복적 시정명령 미이행, 하도급 저가 계약, 안전 예산 삭감·전용이 형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로 구체화됐고, 형 확정 뒤 5년 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량 범위 상·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한다.
  4. 이번 내용은 심의 단계의 수정안이며,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양형 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어떻게 볼까요

보고를 묵살한 기록이 남으면, 권고 형량이 징역 15년까지 갑니다 🗂️

보고를 묵살한 기록이 남으면, 권고 형량이 징역 15년까지 갑니다 🗂️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쓴 기록. 위험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넘긴 정황. 이런 사정이 여러 개 겹치면 중대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수정안 내용입니다. 기본 형량 구간의 하한은 법이 정한 하한보다 높게 잡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2일, 하루 전인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정해두는 권고 형량 범위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기준입니다. 이번 수정안에서 중대산업재해 치사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설정됐습니다.

눈에 걸리는 지점은 하한입니다. 기본 영역의 하한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높은 1년 6개월로 올려 잡았습니다.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3~10년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인 중대산업재해 치상은 기본 영역이 징역 1년~2년 6개월, 감경 영역이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2~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높이도록 했습니다.

징역 15년은 곧바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치사 사건에서 형을 높이는 특별한 사정, 즉 특별가중인자가 많이 확인되면 가중 영역의 상한을 최대 50%까지 더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가중 영역 상한 10년에 50%가 더해져 15년이 되는 구조입니다. 양형위는 그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된 위험 요인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개선 필요성도 명백했는데 이를 묵살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반복적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중 사유는 사고 현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건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안전조치가 어려울 정도로 공사 기간을 짧게 잡은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도 형을 높일 수 있는 사유입니다. 사고 당일의 조치가 아니라, 그 이전의 계약서와 일정표와 예산서가 판단 재료가 되는 셈입니다.

같은 회의에서 특별감경인자도 정리됐습니다. 피해자가 위험 장소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출입한 경우,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도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사업주가 실효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한 칸 아래인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요 긍정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범죄 쪽에서는 음주측정방해죄에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700만~1,500만 원,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2개월 또는 벌금 300만~1,000만 원,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4년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방해의 가중 영역에서는 벌금 없이 징역형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아직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21일 회의에서 심의된 것은 수정안이고, 양형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양형 기준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확정 전 단계이므로, 사업장 안전을 다루는 실무자라면 공청회 일정과 최종 의결 내용을 따라가며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리드에서 말한 예산 전용 기록과 묵살된 보고서는, 사고가 난 뒤에 만들어지는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캐비닛에 들어가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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