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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보험금 안 준 게 961건, 그런데 1건 평균이 57만 원입니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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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준 게 961건, 그런데 1건 평균이 57만 원입니다 🧾

사진 · 서울경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검사서 드러나 총액 5억 4840만 원…DB손보 2억 6200만 원 최다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과소지급으로 499건 적발

30초 핵심

  1.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금감원 보험사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은 총 961건, 금액은 5억 4840만 원이었다.
  2. 전체 금액을 건수로 나누면 한 건당 평균 57만 원으로,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기는 어렵고 스스로 알아채기도 쉽지 않은 규모에 몰려 있다.
  3. 손해보험사는 건수가 적고 금액이 큰 반면(DB손해보험 26건·2억 6200만 원), 생명보험사는 적립이자를 소액으로 여러 건 덜 주는 유형이 많았다(교보생명 499건·3270만 원).
  4.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의 내부통제와 사후점검 강화를 요구했으며, 금융당국이 검사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어떻게 볼까요

보험금 안 준 게 961건, 그런데 1건 평균이 57만 원입니다 🧾

보험금 안 준 게 961건, 그런데 1건 평균이 57만 원입니다 🧾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한번씩 보험금을 줄 때는 정말이지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모릅니다." 최근 담낭제거수술을 받은 김모씨의 말입니다. 이런 불만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안 줬거나 덜 줬다"고 적발한 사례가 961건, 금액으로는 5억 4840만 원이었습니다. 4년 7개월간 쌓인 기록입니다.

◾ 적발된 건수는 961건, 금액은 5억 4840만 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숫자입니다. 집계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급·과소지급은 보험사가 줘야 할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았거나(부지급),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준(과소지급)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민원 건수가 아니라, 금감원이 검사에서 위반으로 확인한 건수입니다.

◾ 961건을 5억 4840만 원으로 나누면 57만 원

전체 금액 5억 4840만 원을 961건으로 나누면 한 건당 평균 57만 원입니다. 억 단위 사건이 아니라 수십만 원대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균값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십만 원은 소송을 걸기에는 작고, 그냥 넘기기에는 아까운 금액입니다. 결국 금감원 검사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 손해보험은 금액이 크고, 생명보험은 건수가 많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나타난 양상이 갈립니다. 손해보험사 쪽은 건수는 적지만 한 건당 금액이 큽니다. DB손해보험이 2억 6200만 원(26건)으로 금액 기준 전체 1위였습니다. 26건으로 2억 6200만 원이니 한 건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어 KB손해보험 9790만 원(10건), 악사손해보험 7380만 원(24건), 메리츠화재 4050만 원(14건) 순이었습니다. 이 네 곳을 합치면 4억 7420만 원, 전체 금액의 86.5%입니다. 생명보험사 쪽은 반대입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주면서 적립이자를 덜 준 사례가 499건(3270만 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1위였습니다. 한 건당 6만 원대입니다. 동양생명 237건(1700만 원), 신한라이프 68건(129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 55건(710만 원), AIA생명 28건(450만 원)도 적발됐습니다.

◾ 교보생명 499건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이자였다

교보생명 사례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발 내용은 보험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보험금에 붙는 적립이자를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준 것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원금은 받았으니 문제를 알아채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499건 중 한 건당 6만 원 남짓이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계산기로 직접 두들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61건이라는 숫자는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간 보험사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과 회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보험금을 받았을 때, 원금만 보고 끝내지 말고 이자가 붙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적발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았던 유형이 바로 적립이자 과소지급이었습니다. 지급 금액이 계산과 다르다면 보험사에 산출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납득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김씨가 "까다롭게 군다"고 느낀 그 지점에, 실제로 961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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