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준 게 961건, 그런데 1건 평균이 57만 원입니다 🧾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한번씩 보험금을 줄 때는 정말이지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모릅니다." 최근 담낭제거수술을 받은 김모씨의 말입니다. 이런 불만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안 줬거나 덜 줬다"고 적발한 사례가 961건, 금액으로는 5억 4840만 원이었습니다. 4년 7개월간 쌓인 기록입니다.
◾ 적발된 건수는 961건, 금액은 5억 4840만 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숫자입니다. 집계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급·과소지급은 보험사가 줘야 할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았거나(부지급),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준(과소지급)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민원 건수가 아니라, 금감원이 검사에서 위반으로 확인한 건수입니다.
◾ 961건을 5억 4840만 원으로 나누면 57만 원
전체 금액 5억 4840만 원을 961건으로 나누면 한 건당 평균 57만 원입니다. 억 단위 사건이 아니라 수십만 원대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균값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십만 원은 소송을 걸기에는 작고, 그냥 넘기기에는 아까운 금액입니다. 결국 금감원 검사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 손해보험은 금액이 크고, 생명보험은 건수가 많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나타난 양상이 갈립니다. 손해보험사 쪽은 건수는 적지만 한 건당 금액이 큽니다. DB손해보험이 2억 6200만 원(26건)으로 금액 기준 전체 1위였습니다. 26건으로 2억 6200만 원이니 한 건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어 KB손해보험 9790만 원(10건), 악사손해보험 7380만 원(24건), 메리츠화재 4050만 원(14건) 순이었습니다. 이 네 곳을 합치면 4억 7420만 원, 전체 금액의 86.5%입니다. 생명보험사 쪽은 반대입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주면서 적립이자를 덜 준 사례가 499건(3270만 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1위였습니다. 한 건당 6만 원대입니다. 동양생명 237건(1700만 원), 신한라이프 68건(129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 55건(710만 원), AIA생명 28건(450만 원)도 적발됐습니다.
◾ 교보생명 499건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이자였다
교보생명 사례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발 내용은 보험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보험금에 붙는 적립이자를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준 것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원금은 받았으니 문제를 알아채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499건 중 한 건당 6만 원 남짓이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계산기로 직접 두들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61건이라는 숫자는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간 보험사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과 회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보험금을 받았을 때, 원금만 보고 끝내지 말고 이자가 붙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적발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았던 유형이 바로 적립이자 과소지급이었습니다. 지급 금액이 계산과 다르다면 보험사에 산출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납득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김씨가 "까다롭게 군다"고 느낀 그 지점에, 실제로 961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