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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합교섭, 100% 자회사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

네이버 노조, 2일 노동위 시정신청 “노봉법에도 모회사 통합 교섭 피했다”

AI LENS 편집팀입력 2026.10.02 08:37약 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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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네이버·카카오 노조가 2026년 10월 1일 국회에서 모기업과의 통합교섭 수용을 요구했어요.
  2. 노조는 2026년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해요.
  3. 네이버·카카오 사측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통합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4. 네이버 노조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볼까요?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노란봉투법 통합교섭, 100% 자회사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

법은 3월에 바뀌었어요. 교섭 테이블이 어디인지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01/ 06노란봉투법 통합교섭무슨 일이 있었어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네이버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모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직접 통합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자리였는데요. 네이버 노조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함께 열고, 카카오 노조가 참여했어요. 노조 쪽 주장은 한 문장이에요. 모기업이 계열사를 쪼개면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와 직접 교섭하는 자리에서 나온 요구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만든 쪽을 향해 던진 요구라는 점이 이번 회견의 성격이에요.

02/ 06노란봉투법 시행법이 바뀐 지 얼마나 됐어요?

노란봉투법은 올해 3월에 시행됐어요. 반년이 조금 지났죠. 노조는 그 사이에 각각 모기업에 통합교섭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거부당했다고 밝혔어요. 법이 만들어진 다음 처음 열린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쓰는 표현이 "무력화"예요. 법 조항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적용되는 자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으로요.

03/ 06통합교섭 거부 이유왜 교섭 테이블이 안 열려요?

IT 회사는 사업 조직이 여러 법인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임금이나 고용 같은 핵심 근로조건은 모기업에서 결정되는 일이 적지 않죠. 그러면 계열사 하나하나와 따로 교섭해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모기업을 교섭 상대로 인정해 한 테이블에 앉자는 요구가 나오는데요. 이 방식의 이름이 통합교섭이에요. 사측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어요. 같은 사실을 두고 노조는 권한이 모기업에 있다고 하고, 회사는 없다고 하는 거죠.

04/ 06원청의 범위그럼 사용자는 누구예요?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전체를 의존하는 계열사마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어요. 지분 100%. 이 조건에서도 사용자가 아니라면 법이 말하는 원청이 성립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 시행 실태를 다루고 필요하다면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어요. 법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넘어, 법을 다시 쓰자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05/ 06카카오 노조 주장다른 쪽은 뭐라고 했어요?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수많은 계열사를 만들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축적해놓고 책임을 물을 때는 개별 법인 뒤로 숨어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김범수 창업자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기업집단 동일인인 김 창업자가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함으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등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면서도, 노동조건 변화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주장이에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는데 교섭 자리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구도를 문제 삼은 거죠.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네이버 노조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에요. 노동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것은 노조 쪽 주장과 사측의 거부 사유뿐이에요. 누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인지에 대한 판정은 아직 없어요. 계열사에서 일하면서 교섭 창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면, 소속 노조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어요. 법이 생긴 자리와 법이 작동하는 자리가 같은지, 이번 국정감사와 노동위 판단에서 확인할 일이에요. --

다 읽었어요

약 4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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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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