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년 공석이었던 권력 감시관을 채운다 2016년 9월, 첫 번째 특별감찰관이 사퇴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누구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2025년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청문회 통과 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를 감찰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를 감찰합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찰 대상이 대통령 주변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반 감찰 기구와 성격이 다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를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뒤 공석 상태였습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법적으로 감찰 권한이 있는 자리가 비어있었던 셈입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그 공백이 처음으로 채워집니다.
국회는 세 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이 중 여당 추천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지명 권한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여당 추천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다른 후보를 추천한 상태였습니다. 감찰 대상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여당 추천 후보의 독립성 여부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길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입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습니다. 감찰과 경제범죄 수사 경력이 이번 지명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조만간 구성할 방침입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10년 만에 가동됩니다. 다만 최 후보자가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이후 비어있던 자리 하나. 그것이 지금 다시 채워지는 과정 위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