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후 104일, 1㎞ 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에서 한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가족이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104일 뒤, 처음 실종이 신고된 장소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색이 미치지 못한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이 더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그 경찰관은 이미 다른 사안으로 직위해제된 채 감찰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은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2차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전담팀이 꾸려지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하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시신은 결국 최초 실종 장소에서 1㎞ 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허위 종결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경찰관의 실종 사건 처리 건수를 묻자, 유 대행은 "총 298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는 현재 전수점검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유 대행은 "추가 유사 사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적 원인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실종 사건 담당자가 팀장이나 과장의 보고·승인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 구조를 지적하자, 유 대행은 "현재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미 다른 사안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감찰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사건은 방치됐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하는데도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을 두고는 국회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유 대행은 "제주청장에게 보고받기로는 목맴사로 추정되고, 아직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부검을 거쳐 최종 확인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인은 추정 단계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여러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팀장·과장의 수기 결재 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처리·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개선까지 치밀하게 끝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유사한 허위 종결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경우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미란 씨 사건의 최종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됩니다. 실종 신고 이후 104일, 1㎞ 거리라는 숫자는 수색의 실패가 아니라 수사 시스템의 공백을 보여주는 수치로 국회 질의에서 반복 언급됐습니다. 경찰청 민원 안내는 국번 없이 182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