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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반입 가능해진다…화환도 유족 소유로

4가지 시선

입력 2026.08.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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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반입 가능해진다…화환도 유족 소유로

사진 · 서울경제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조리 안된 외부음식물 반입 허용화환 처리하려면 유족 동의 필요시설·이용료 항목별 설명 의무화

30초 핵심

  1.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이 사라졌다. 유족은 몰랐다.
  2. A: 화환 직접 못 가져가게 막더니 1,000원에 팔라고 했어요. B: 업체에 되팔려고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쌓였어요.
  3. A: 그럼 화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B: 당연히 유족이죠. 근데 약관에 그게 없었어요.
  4. B: 이번에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바꿨어요. 화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고 명시했고요. A: 이제야요?

어떻게 볼까요

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반입 가능해진다…화환도 유족 소유로

장례식장에서 화환 1000원에 팔라는 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조문객이 보낸 화환 수십 개는 유족 손을 거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음료 하나도 제지당한 경험, 적지 않은 분들이 겪었을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25일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관행에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화환 처분권과 외부 음식물 반입입니다. 공정위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장례식장 이용자(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표준약관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사업자가 화환을 처리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장례식장이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수거해 재사용 업체에 판매하는 일이 있었고,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시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은 기존 표준약관에 별도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으니 장례식장은 외부 음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처음 생겼습니다.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이 가능하고,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반입 가능한 품목은 과일(절단·가공하지 않은 것), 음료, 주류(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제품),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 등입니다. 밥, 국, 전류, 반찬류, 육류, 떡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되지만 사업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화환이 유족 동의 없이 처분된 배경에는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와 장례식장 사이의 거래 관행입니다. 둘째, 표준약관에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음식물 반입 제한도 같은 구조입니다. 장례식장 내 음식 판매 수익과 맞닿아 있었고, 약관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니 사업자 재량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두 빈틈에 조항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권장하는 기준이지, 모든 장례식장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개별 장례식장이 개정 약관을 채택하지 않는 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가격 공개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기존에는 가격표시가 불충분하거나 항목별 내역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습니다. 비용 구성을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거나 비교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전, 계약서에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개정 표준약관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례 중 화환 처분이나 음식물 반입과 관련해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처음부터 유족의 것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사실을 문서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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