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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N% 성과급으로는 파업 못하지만...“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쟁의 대상”

4가지 시선

입력 2026.09.0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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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으로는 파업 못하지만...“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쟁의 대상”

사진 · 서울경제

노동부, 개정 노조법 노동쟁의 지침 사측, N% 성과급 거부해도 처벌 無 공장 신설·AI 기술도입도 경영판단권

30초 핵심

  1.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3일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을 발표해,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빠지면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고, 노조는 합법적 파업의 근거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3. 공장 신설·해외 투자·사업 매각·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에 대한 반대도 제외되지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처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정 노조법은 2025년 3월 시행됐으나 현장 혼란이 이어져 이번에 기준이 보강됐고,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조정 단계에서 이 지침을 기준으로 행정지도를 내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N% 성과급으로는 파업 못하지만...“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쟁의 대상”

고용노동부는 3일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분배하라는 요구를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은 사측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고, 노조는 쟁의권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고, 노조는 합법적 파업의 근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지난 2월 해석지침이 마련된 뒤 3월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 반도체 메가특구 반대 같은 사안이 교섭 대상인지 판단이 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쟁의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거듭 지시하면서, 기존 지침을 보강한 이번 시행지침이 나왔습니다. 8개월 사이 기준이 두 번 정리된 셈입니다.

같은 성과급 요구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기본급이나 연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섭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기업이익에서 몇 퍼센트를 떼어 달라는 요구는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성과급이 사후 분배적 성격이 짙다고 봤습니다. 기업이익을 사전에 직접 떼어내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경영권과 주주·채권자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판단입니다.

공장 신설·이전, 해외 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자체를 철회하거나 반대하라는 요구도 의무적 교섭에서 빠졌습니다. 결정 자체는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노동부는 예외를 뒀습니다.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처럼 구체적인 인력 계획에 따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을 막는 요구와, 그 결정이 바꿔놓을 근로조건을 다투는 요구가 나뉘는 구조입니다.

노동부는 지침에 어긋난 교섭 요구안으로는 파업권을 얻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쟁의권 허용 여부를 가리는 노동위원회는 조정 단계에서 이 지침을 기준으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시행지침은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구의 내용이 아니라 요구를 적는 방식이 파업 가능 여부를 바꿉니다. 성과급은 기업이익 대비 비율이 아니라 기본급·연봉 기준이나 정액으로 요구하면 교섭 대상에 들어갑니다. 경영상 결정도 결정 철회 자체가 아니라 정리해고·배치전환 같은 구체적 근로조건 변동을 다루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복됐던 성과급 갈등도, 앞으로는 요구안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부터 갈리게 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