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넘기지 않은 사건, 다시 심사한다 '특수부'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자리가 없어집니다. 대구·부산지검 2차장검사 보직도 함께 사라집니다.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를 시작하던 조직부터 정리됩니다. 자리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골자는 기존 수사 관련 조직의 폐지와 통합입니다. 인지·합동수사를 맡았던 43개 부가 폐지됩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도 없어집니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했던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합쳐집니다. 과학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면서 대검 과학수사부도 폐지됩니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본청으로 바뀌어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6개 국, 30개 과·담당관으로 구성됩니다.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부서입니다. 그 입구가 닫힙니다. 대신 중대범죄전담부가 29곳으로 재편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수사 협력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습니다. 직접 수사가 아니라 대응 부서로 역할이 옮겨간 것입니다. 새 조직의 규모는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입니다.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입니다.
이번 개편의 출발점은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삭제되면서, 수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부서들이 존재 근거를 잃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도 폐지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근로감독관처럼 특정 분야에서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합니다. 지휘는 사라지는 대신,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가 신설됩니다. 지시하는 관계에서 지원하는 관계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수사 조직이라고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폐지되지만,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존치됩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교차 감정과 증거 보존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교차 감정은 다른 기관에 감정을 다시 맡겨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 대응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인 형사기획관을 두고, 서민 다중 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판과 형 집행, 송무 기능도 보강됩니다.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는 본청 공판송무부로 옮겨지고,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람을 검거하는 업무 등을 맡는 공소사무과 11개가 일선청에 설치됩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 부서에 3년 이내 평가 기간을 두고 성과나 실적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만든 부서가 그대로 굳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확인한 뒤 다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가 새로 생깁니다. 이 부서는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사건을 심사합니다.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수사가 부실하거나 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았을 때 다시 살펴보는 창구가 어디인지 알아두면 됩니다. 범죄 피해로 돈을 잃은 경우라면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범죄수익환수부·과가 피해자 환부 업무를 맡습니다. 특수부 차장검사 자리가 사라진 그 옆에서, 이런 부서들이 새로 문을 엽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