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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조각투자 풀링 조건부 허용…주식·펀드·채권도 토큰화 추진

4가지 시선

입력 2026.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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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풀링 조건부 허용…주식·펀드·채권도 토큰화 추진

사진 · 서울경제

[토큰증권 정책방향] 조각투자 동일자산 집합 발행 가능 정형증권 토큰화도 단계별 구축 토큰증권 별도 인가는 마련 않기로

30초 핵심

  1.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하고, 2023년 12월부터
  2. 집합화가 허용되려면 집합화 기준·목적의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
  3.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2026년 2월 1단계에서는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4.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 원이며, 세부 내용은

어떻게 볼까요

조각투자 풀링 조건부 허용…주식·펀드·채권도 토큰화 추진

묶어서 팔 수 있게 된 조각투자, 한도는 1억 원 음원 한 곡의 저작권료를 쪼개 파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 하나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증권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자산을 여러 개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발행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금지돼 있던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발행 형태입니다. 분산원장은 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재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장부 체계를 말합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입니다. 이 규준에 따라 기초자산 집합화, 즉 풀링이 동일 종류 자산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음원이나 부동산 같은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풀링은 2023년 12월 이후 금지돼 왔습니다. 개별 규모가 작은 자산은 증권화 자체가 어려웠고, 그만큼 상품 종류도 제한됐습니다. 이번 허용으로 그동안 상품화가 어려웠던 자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고,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는 상품도 등장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습니다. 토큰화 대상도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조각투자증권에 머물렀지만, 주식·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확대됩니다. 미국의 사모 머니마켓펀드 토큰인 BUIDL, 홍콩의 녹색국채 토큰화처럼 정형증권을 토큰화하는 논의가 국내외로 확산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풀링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왜 이 자산들을 묶었는지 기준과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부실자산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묶인 개별 자산을 구분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프라는 세 단계로 짓습니다.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이 1단계입니다. 펀드와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방식,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 방식으로 토큰화합니다. 상대적으로 토큰화가 쉬운 조각투자만 1단계부터 공모가 허용됩니다. 신규 인프라를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 시스템과 연계하면서 개발 부담을 줄이고 발행·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새 면허가 생길 것이라 볼 수 있지만, 협의체는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를 마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곳이라면 그 인가 업무범위 안에서 토큰증권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단계와 3단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단계는 공모 증권 토큰화까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한 온체인 결제를 구현하는 계획입니다. 이행 시점은 1단계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참여자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체는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반투자자끼리 채권을 사고파는 수요는 크지 않다는 것이 협의체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인가단위를 만든 이유는, 토큰화를 통해 채권 유통시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요가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둘 다 두고 준비하는 셈입니다.

일반투자자에게는 한도가 걸립니다.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이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면 각각에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또 장외거래소 거래를 악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과 과징금, 계좌 동결, 임원 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정책방향입니다. 이 가운데 하위법규에 담길 사항은 이달 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음원 여러 곡을 묶은 상품이 실제로 나올지,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이 개정안의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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