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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상장’ 21년 만에 300호 기업 배출… 신규 상장 시총 60% ‘핵심 트랙’으로

4가지 시선

입력 2026.09.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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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상장’ 21년 만에 300호 기업 배출… 신규 상장 시총 60% ‘핵심 트랙’으로

사진 · 서울경제

300호 기업 스카이랩스 코스닥 입성 첫 10년 15개 불과했던 기술특례상장 코스닥 대표 기업공개 방식으로 성장

30초 핵심

  1. 2025년 9월 4일 스카이랩스의 코스닥 신규 상장으로, 2005년 3월 도입된
  2. 기술특례상장은 매출·이익 등 일반 상장 요건을 면제하고 전문평가기관의
  3. 기술특례 기업의 2025년 8월 말 시가총액은 상장 시점보다 평균 147% 늘었고,
  4.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부터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만 관리종목 지정과

어떻게 볼까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21년 만에 300호 기업 배출… 신규 상장 시총 60% ‘핵심 트랙’으로

9월 4일 코스닥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스카이랩스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상장으로 기술특례상장 누적 기업 수가 300개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3월 제도가 시작된 뒤 21년 만입니다. 이익을 내지 못해도 기술력만 인정받으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는, 이제 코스닥 신규 상장의 예외가 아니라 주된 경로가 됐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카이랩스의 코스닥 신규 상장으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누적 300개사가 됐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은 매출과 이익 같은 일반 상장 요건을 면제하고,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익성 대신 기술력을 보는 방식입니다. 거래소 집계로 이들 300개 기업이 코스닥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누적 공모금액은 8조 원입니다. 상장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기술특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652억 원, 코스닥 전체의 7.0%에 그쳤습니다. 9월 4일 기준으로는 3조 7104억 원으로, 서류상 회사인 스팩을 제외한 코스닥 신규 상장 시가총액의 62.0%를 차지합니다.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100번째 기업이 나온 시점은 2020년 10월입니다. 15년 넘게 걸렸습니다. 200번째는 2023년 11월이었고, 여기서 300번째까지는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전체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들어온 셈입니다. 상장 이후의 몸집도 커졌습니다. 기술특례 기업들의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은 상장 시점과 비교해 평균 147% 늘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이 기술특례로 들어온 회사입니다. 알테오젠, 레인보우로보틱스, 펩트론, 에이비엘바이오, 로보티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은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1451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1조 4190억 원이 됐습니다. 약 140배, 상승률로는 1만 4665%입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5632%), 펩트론(5143%), 리가켐바이오(3893%), 파크시스템스(3343%)도 상장 시점 대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300개 기업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상위 사례입니다. 평균 증가율은 147%이고, 그 안에는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줄어든 기업도 포함됩니다. 기술특례상장은 실적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과가 확인되는 시점도 기업마다 다릅니다.

초기 기술특례상장은 바이오에 몰려 있었습니다. 2014년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가 상장하기 전까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AI, 바이오, 반도체, 방산·우주로 나뉘는 딥테크 산업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딥테크는 고도의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기술 산업군을 말합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기술특례 기업 중 첨단업종 비중은 88.2%입니다. 공모 규모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96%를 넘습니다. 2019년 도입된 외국기업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서는 소마젠과 네오이뮨텍에 이어 테라뷰, 인제니아테라퓨틱스까지 해외 기업 4곳이 코스닥에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만큼 남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중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5개사입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거나 부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투자자가 어떻게 보호되는지가 제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거래소는 7월부터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기술특례 기업은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유예받는데,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담은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만 이 유예를 적용합니다. 공시를 하지 않으면 유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전문평가제도를 고도화해 딥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술성과 성장 잠재력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철저한 상장 관리로 시장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넓히고, 들어온 뒤의 관리는 조인다는 방향입니다. 심사 대상 확대와 사후 관리 강화가 같은 시기에 함께 나온 이유입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회사는 이익 요건을 면제받고 들어온 회사입니다.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기술성 평가를 근거로 상장했다는 뜻입니다. 코스닥 신규 상장 시가총액의 62.0%가 이 방식이라면, 어떤 경로로 상장했는지가 그 기업을 이해하는 기본 정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유예 여부입니다. 7월부터는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만 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 유예를 받습니다. 같은 기술특례 기업이라도 공시 이행에 따라 적용받는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9월 4일 300번째로 들어온 회사도, 앞으로 들어올 회사도 이 기준 위에 놓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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