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내고 평생 연금, 실제로는 3명이었습니다 보험료를 딱 한 달치만 내고, 나머지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몰아 넣은 외국인.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이런 사례는 전부 3명이었습니다. 그중 실제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사는 재외동포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을 계기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전체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른바 '외국인 추납 먹튀' 논란이 일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험료 한 달치를 낸 뒤 추후납부 제도로 119개월분을 납부한 외국인은 재외동포를 포함해 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내 거주 재외동포 1명뿐이었습니다. 이 수급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그리고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였습니다. 두 사람도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했고, 지금은 연금을 받지 않고 가입 자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나오기 전에 제도는 한 차례 손질됐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요건인 국내 거주기간을 '단순 체류자격 유지'가 아니라 '실거주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실거주로 인정받는 기준은 한 달에 15일 이상입니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법령을 개정해,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만 추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렸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과거 실직 등의 이유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부족한 기간을 메워 수급 자격을 얻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최장 119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낸 기간이 한 달이어도 나머지를 전부 추납으로 채우면 120개월 요건이 완성됩니다. 실제 기여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이 연동돼 있지 않은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손을 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추납을 활용한 수급권 확보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허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한꺼번에 거액을 넣어 연금액을 크게 불리는 재테크성 추납이,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대다수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단은 현재 추납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심층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와 함께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한국인이 낸 연금을 중국인이 가져간다'는 식의 표현은 사회보험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 배제'에서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되고 추납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회의에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상식이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추납 상한은 아직 최장 119개월입니다. 다만 개편 방향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소 1년이나 3년, 5년 이상 실제로 가입해 기여한 사람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119개월 상한 자체를 대폭 단축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직 기간의 공백을 추납으로 메우려 계획하고 있다면, 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와 이후 법 개정 논의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달 내고 119개월을 채운 사람은 3명이었지만, 바뀌는 규칙은 3명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대수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