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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 안 당하려면…‘다트’부터 열어 검색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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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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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 안 당하려면…‘다트’부터 열어 검색해봐야

사진 · 서울경제

금감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작은 의심도 한 번 더 확인”

30초 핵심

  1. 금융감독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전자공시시스템·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한국거래소(KIND)·한국예탁결제원에서 회사의 실체와 상장 준비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 비상장회사 주식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되면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가 제출돼 있어야 하며, 금감원은 이런 서류가 없는 권유는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3.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사업보고서도 감사보고서도 검색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회사로, 금감원은 상장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금감원은 잘 알려진 금융회사와 사명만 비슷한 무인가 업체가 있을 수 있다며, FINE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목록 대조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비상장주식 사기 안 당하려면…‘다트’부터 열어 검색해봐야

'상장 임박'이라는 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작은 의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상장 전에 미리 주식을 사두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권유. 최근 이런 제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안내한 확인 절차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몇 분 안에 끝나는 것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핵심은 권유자의 말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그 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준비 중인지 한국거래소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공시 창구입니다. 회사 이름만 넣으면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같은 서류를 누구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권유한 회사 이름이 생소하다면, 정식으로 인가·등록된 금융회사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권유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내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를 찾았다면 다음은 서류의 종류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라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물론 사업내용, 주주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이 아니라면 회계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조회하면 됩니다. 감사보고서마저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회사라는 뜻입니다. 금감원은 이 경우 상장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에서 같은 권유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이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모라면 회사는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공모공시서류는 공모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증권신고서 대신 내는 간소화된 서류입니다. 본인을 포함해 50명이 넘는 사람에게 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서류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없다면, 금감원은 위법적인 투자 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권유한 쪽이 잘 알려진 금융회사와 똑같은 사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사명만 유사한 무인가 업체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확인 창구는 두 곳입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사라고 소개했다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개하는 회원사 목록과 대조해볼 수 있습니다.

상장이 곧 이뤄진다는 홍보를 들었다면, 금감원은 해당 회사에 대표 주관회사를 선임했는지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름이 나온 증권사에 교차 검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의 '기업기본정보' 메뉴에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전자주권 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 명부 관리를 대신 맡는 기관이고, 전자주권은 주식을 종이 대신 전자 방식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실제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홈페이지 KIND를 통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회사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곳은 네 곳입니다. 회사 실체와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 금융회사 여부는 FINE, 상장 절차는 거래소 KIND, 주식 관리 방식은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권유자의 설명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공시자료와 관련 정보를 스스로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전에 미리 사두라는 권유를 받았다면,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것은 회사 이름 하나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