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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빅테크처럼…중기 ‘에이스’ 빼가는 대기업, 결합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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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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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처럼…중기 ‘에이스’ 빼가는 대기업, 결합심사 받는다

사진 · 서울경제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AI 인재 경쟁에 새 기준 마련 핵심 연구진 조직적 영입하고 기존 사업 이어가면 결합 판단 꼼수 M&A ‘애크하이어’ 방지 단순 스카우트는 신고서 제외

어떻게 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력이 조직적으로 이동해 인수하는 쪽이 기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 이를 '영업의 주요 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지분이나 사업체를 직접 인수하지 않은 거래를 기업결합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거래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인플렉션AI를 통째로 인수하는 대신 공동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카렌 시모냔을 포함한 핵심 인력 대부분을 영입하고, 회사의 AI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거래 규모는 6억 5,0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구글은 캐릭터AI와 27억 달러 규모의 유사한 거래를 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데이터 분류 업체 스케일AI 지분 49%를 약 143억 달러에 사들이면서,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알렉산더 왕을 자사 AI 조직으로 영입했습니다. 경영권을 전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지분 투자와 핵심 인력 영입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애크하이어는 '인수'와 '채용'을 합친 말입니다. 회사를 사지 않고 핵심 인력과 기술만 확보해 사실상 인수합병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래를 뜻합니다. AI 스타트업은 공장이나 장비보다 사람과 기술이 사업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자와 핵심 연구진 몇 명만 빠져나가도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인력과 기술만 가져오면 규제 당국의 전통적인 M&A 심사를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영국 경쟁시장청은 인플렉션AI 직원 영입과 관련 계약을 기업결합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직원과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이전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경쟁시장청은 최종적으로 두 기업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것과 거래가 막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K-엔비디아 회사들이 반도체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고, 제약 벤처도 기존 제약회사들에 의해 충분히 인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공격적·적대적 기업결합 전략에 희생되지 않게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인수 전략으로 경쟁력을 잃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새로 정한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핵심 인력의 조직적 이동으로 인수하는 쪽이 기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는지. 둘째, 거래 대가를 인력 이동에 대한 보상, 권리 포기 대가, 지식재산권 사용료까지 넓혀 살피는 것. 셋째, 기존 회사가 하던 사업을 접는 등 실제로 사업이 넘어간 효과가 나타났다면 거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30일까지입니다. 구글이 캐릭터AI에 지불한 27억 달러는 회사 인수 대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대가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들여다보는 대상이 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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