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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정책 대상, 29세→34세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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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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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정책 대상, 29세→34세 이하로 확대

사진 · 서울경제

[노동부, 18일부터 시행] 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 강화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 공무직위원회 운영기준도 마련

어떻게 볼까요

법에 적힌 청년의 나이가 다섯 살 늘어납니다. 그동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청년을 15~29세로 규정해왔습니다. 이달 18일부터는 15~34세가 됩니다. 서른을 넘겨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도 정부 청년고용 정책의 기본 대상에 들어옵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시행령은 모두 이달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청년의 정의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15~34세'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15~29세에서 상한이 다섯 살 올라간 것입니다. 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30대 초반까지 청년고용 정책의 기본 대상에 포함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동안의 어긋남을 봐야 합니다. 법 시행령이 정한 청년은 29세 이하였지만, 실제 청년고용 사업 상당수는 이미 34세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와 월 170만 원의 참여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법이 규정한 청년보다 다섯 살 위까지 이미 문이 열려 있었던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실제 정책과 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지원금 하나를 정한 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취업을 위해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상 청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30~34세도 이런 청년고용 정책의 기본 대상이 됩니다. 개별 사업의 공고문이 아니라 법에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합니다. 논의 대상은 공무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노정협의의 틀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시행령은 위원회 회의 소집과 위원 임명·위촉 절차 등을 정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시행령은 다른 법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날 함께 의결됐습니다. 하나는 노동시장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의 범위를, 다른 하나는 이미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논의 창구를 다룹니다.

기준일은 이달 18일입니다. 그날부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은 15~34세입니다. 서른을 넘겨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직업 지도·취업 알선·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고용 대책에서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34세 이하까지 받고 있던 사업도 있습니다.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과 월 170만 원의 참여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나이 때문에 지원 자격을 미리 접었다면, 기준이 바뀐 지금 다시 볼 시점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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