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에 넣은 돈, 나가는 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단 한 개입니다. 신한자산운용이 내놓은 상품이 유일합니다. 제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상품은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BDC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에 BDC 과세 특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전용 계좌를 통해 BDC에 돈을 납입한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의 9.9%(지방세 포함)를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혜택은 아무 경로로나 BDC를 사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 계좌를 통한 납입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벤처캐피털(VC) 같은 초기 투자자는 갖고 있던 지분을 팔아야 투자금을 되찾습니다. 그 창구는 그동안 기업공개(IPO)에 크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정부와 금융투자 업계가 지금 손대는 지점은 투자 단계가 아니라 그 뒷단, 즉 회수 단계입니다. '투자-회수-재투자'로 돈이 한 바퀴 돌아야 모험자본 시장이 굴러간다는 것이 이번 대책들의 공통된 전제입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성장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펀드입니다. 폐쇄형은 만기 전에 자유롭게 돈을 빼기 어려운 구조를 뜻합니다. BDC는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이나 코넥스·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60%가 회수 시장과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BDC가 비상장 지분을 사들이는 만큼,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IPO 외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BDC 제도 자체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출시된 상품은 신한자산운용의 것 하나뿐입니다. 제도를 만든 것만으로는 운용사도, 투자자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이번 과세 특례가 상품 공급 쪽을 겨냥한 조치인 이유입니다.
회수 시장을 넓히는 시도는 세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태펀드 안에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운용사가 투자 기간 만료를 앞둔 펀드의 자산을 팔지 않고 신규 펀드로 옮겨 담아, 계속 보유하면서 투자 기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민간에서는 금융투자협회가 벤처 시장 활성화를 위해 3년간 1조 원 규모의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는 기존 투자자가 갖고 있던 구주를 사들이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진행하는 6,185억 원 규모의 개별 투자와, 지난해 영업이익 상위 15개 증권사가 모여 조성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공동 펀드가 포함됩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에게 열려 있는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9.9% 분리과세는 전용 계좌를 통한 납입에 적용되는 조건부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 방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단계이며, BDC는 만기 전 환매가 자유롭지 않은 폐쇄형 구조입니다. 자산의 60% 이상이 비상장·중소기업 지분으로 채워진다는 성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BDC는 여전히 한 개입니다. 세제 혜택이 실제로 상품 수를 늘리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