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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정부,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국내도입 허용 가닥

4가지 시선

입력 2026.09.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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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대상 ‘임신 9주 이하’로 2년간 병원 내 처방·제조도

어떻게 볼까요

임신 9주 이하, 약으로 중지할 수 있게 된다 7년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먹는 임신중지약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낙태죄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지만, 약은 그동안 처방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어 있던 그 자리를 채우는 방향이 이제 정리되고 있습니다.

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용 대상은 '임신 9주 이하'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식은 두 단계입니다. 도입 후 2년간은 병원 안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제조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체제로 넘어갑니다. 논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했습니다.

출발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곧바로 무효로 만들지 않고,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고치도록 하는 결정 방식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약 자체의 절차는 2024년 12월 현대약품이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7월 국무회의에서 조기 도입을 주문한 뒤, 한 총리가 관계부처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도입 방안이 구체화된 것은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입니다.

미프진은 하나의 약이 아니라 두 성분을 순서대로 쓰는 방식입니다. 먼저 미페프리스톤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합니다. 이어 미소프로스톨이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조직이 체외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수술이 아니라 복용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기존 방식과 다릅니다. 정부가 초기 2년을 병원 내 처방·제조로 한정한 것도, 이 과정이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법 조항의 효력이 없어졌는데도 약이 없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후속 입법이 지연됐고, 그 공백 속에서 미프진 도입 논의도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기준을 담을 법이 없으니 약을 들여올 통로도 정리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연내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형법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과 약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신청한 품목허가에 대한 심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처 위해성 검토가 이뤄진 후 최종적으로 허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해성 검토 결과와 최종 허가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계는 '도입 방향이 정해진 것'이며, 실제 처방은 식약처의 최종 허가 이후에 가능합니다. 허가가 나더라도 첫 2년은 약국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과 제조를 거쳐야 하고, 대상은 임신 9주 이하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년 동안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작업이,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과 형법 개정이라는 두 갈래로 함께 진행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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