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모아 10개 법령에 걸쳐 51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으로 꼽힌 것이 새로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략 품목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한경협은 국내 판매분에만 공제를 적용하고 수출 물량은 제외한 정부안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굳어진 규정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로 정했습니다. 한경협은 여기에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봇 완제품과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대상 목록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구조상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이 생깁니다. 적자 기업은 공제 대상이어도 사실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한경협은 이 때문에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미국이 이런 제도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분 제외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처럼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국내 생산을 늘릴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 한경협의 주장입니다.
한경협은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이 청년 취업자 45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고용이 이미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애면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와, 있던 지원을 없애지 말라는 요구가 같은 의견서에 함께 담겼습니다.
한경협은 미사용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반도체·바이오처럼 투자한 뒤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방 투자와 관련해서는 산업위기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연구개발·투자·생산 세액공제의 지방우대계수를 최고 수준인 1.5배로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80% 감면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실제 생산·투자·고용 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실제 적용 범위가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정부안이 국내 판매분으로 한정된 배경은 이번 건의서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정부안입니다. 지원 대상은 6개 분야이고, 공제는 국내 판매분에 적용됩니다.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 환급형 공제, 이월공제 15년은 모두 한경협이 국회에 낸 건의 사항이며 아직 반영된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가 실제 적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판매 지역에 따라 갈리는 구조가 그대로 갈지,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