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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단독]코로나 대출 5.4조 빚탕감...1억 미만·3년 이상 연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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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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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대출 5.4조 빚탕감...1억 미만·3년 이상 연체 대상

사진 · 서울경제

[금융위, 세부조건 확정] 원금감면율 80% 이상으로 설정 0.5조 투입해 9.5% 가격에 매입 새출발기금과 통합 운영도 검토 업계 “시장가 절반도 안 돼” 불만

어떻게 볼까요

3년 넘게 못 갚은 빚, 원금 80%가 지워진다 2023년 6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빚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원 미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이 모두 합쳐 5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 빚의 원금을 최소 80% 이상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놓고 반발하는 쪽은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그 빚을 들고 있는 금융업계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특별 채무 조정 사업의 세부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아 2023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그중에서도 1억 원 미만 채권입니다. 금융위는 전체 매입 규모를 개인사업자 보유분 5조 1,000억 원에 법인 등 보유분 3,000억 원을 더해 총 5조 4,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원금 감면율은 최소 80%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5,00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은 2022년 말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시작이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원금을 최대 80%까지, 기초수급자·취약차주 등에게는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다루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동체를 위해 피해를 감수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진행하겠다"며 이번 특별 채무 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12월 10일 국회에 보고된 내용은 그 방침의 세부 계획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감면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잡은 것은 기존 새출발기금보다 감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빚을 직접 갚아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들고 있는 연체 채권을 정부가 싼값에 사들인 뒤, 그 채권의 원금을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입가율입니다. 매입가율은 액면가 대비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의 비율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평균 매입가율은 9.5%입니다. 5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평균 9.5%에 사들이면 필요한 재원은 5,000억 원 안팎이 됩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 규모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액면가 1억 원인 채권을 950만 원에 사오는 셈이니, 원금 80% 이상을 깎아줘도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9.5%라는 가격입니다. 정부가 매입 대상으로 삼은 3년 연체 채권은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액면가의 20%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은 시장가격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기준으로 삼을 선례도 있습니다. 2022년 말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무담보 채권의 매입가율 범위를 0~35%로 설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범위의 아래쪽에서도 한참 낮은 평균 9.5%가 제시된 것입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등급과 연령, 채권 상태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통상 3년 연체 채권은 액면가의 20% 초반대에서 거래된다"며 "평균 매입가율 9.5%가 현실화될 경우 새도약기금 출범 때와 유사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에서 매입하겠다고 밝혀 업권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계 관계자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연체 채권을 싸게 팔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업체 입장에서 절반에 파는 것은 배임의 소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보고 과정에서는 다른 방향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새출발기금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입 대상 기준과 원금 감면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사업 모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위도 통합 운영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 예산으로 2,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2,000억 원은 올해 말까지 신청된 건을 소화하기 위한 금액이며 사업 연장을 위한 금액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 확정된 신청 마감 시점은 올해 말입니다.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1억 원 미만 채권.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새로 만들어질 특별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두 사업이 통합될 경우 창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면율은 최소 80%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매입가율을 둘러싼 협의와 통합 운영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